식중독균 검출된 ‘연어’ 업체도 ‘식품 안전 마크’…못 믿을 ‘해썹 인증’
‘식중독 연어’ 만든 남미에스엔에프, 해썹 인증 통과한 곳
정부 식품 안전 인증 도마에…해썹 사후관리·감독 강화 필요

해썹 기준 따라 안전 강조하더니…식중독균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남미에스엔에프(SNF)’가 제조·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과거 식약처로부터 해썹 인증을 취득한 업체라는 것이다. 남미에스엔에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30여년간 축적한 유통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썹 기준에 따라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해썹 인증마크와 증서도 게시판을 통해 게재하고 있다.
해썹은 식품의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을 관리하면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정부가 그 안전성을 담보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해썹이 품질 보증수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속출하면서 식약처와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로부터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인증 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해 곰팡이가 핀 배추로 김치를 만들어 논란이 된 한성식품도 해썹인증을 받은 1호 김치명인 업체였다. 2018년 학생 2207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던 ‘식중독 케이크’를 제조한 더블유원에프엔비 역시 과거 식약처로부터 해썹 인증을 받았다.
식품법 위반 업체, 해썹 평가 시 감점조치
업계에서는 해썹 인증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해썹에 대한 부실 인증 문제가 매년 식약처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해썹 인증업체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는 2118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이물검출(973건)이 가장 많았고, 표시기준위반(473건)과 위생적 취급 기준위반(184건)이 뒤를 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식약처가 인증에만 급급하고 관리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먹거리는 특히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만큼 해썹 인증을 받고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식약처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동안 해썹 인증 신뢰도 확보와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해 왔다고 설명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요 위생안전 조항 위반 시 즉시 인증취소와 사후관리 불시평가,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가중 감점, 법 위반 업체 해썹 평가시 추가 감점 등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강화 조치를 해왔다”며 이번 식중독 발생 등 법위반 업체는 올해부터 해썹 평가 시 감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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