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비상구 개방…‘황당 사고’ 겪은 아시아나, 문제 좌석 판매 금지
앉아서 비상구 손 닿는 좌석, 만석에도 판매 금지
사고 항공기와 같은 기종 14대 대상…기한 미설정
법원, 범행 저지른 이씨 구속 심사 여부 28일 결정
이씨 “실직 후 답답…빨리 내리고 싶었다” 진술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비상구 개방’ 사고를 겪은 아시아나항공이 해당 기종의 비상구 앞자리를 당분간 판매하지 않는다. 항공편이 만석이라도 해당 자리는 공석으로 둘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8일부터 ‘비상구 개방’ 사고가 난 비행기와 같은 기종인 A321-200 항공기를 대상으로 비상구 앞자리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적용 대상 자리는 ▲11대를 보유한 174석 운용 항공기 A321-200의 ‘26A’ 좌석 ▲3대를 보유한 195석 운용 항공기 A321-200의 ‘31A’ 좌석이다. 사고 기종은 다른 항공기와 달리 해당 자리가 비상구와 유독 가깝다. 앉은 상태에서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도 비상구에 손이 닿을 정도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운항 중 비상구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195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 항공기의 31A 좌석에 앉은 이모(33) 씨가 항공편이 대구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돌발적으로 비상구를 열었다. 이 씨는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벽면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 사고로 승객 12명이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했다. 이 중 9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사고 항공기에는 승객 194명과 승무원, 조종사 6명 등 모두 200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제주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약 30명도 탑승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비상구 앞자리 좌석 판매 금지’가 안전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적용 기한은 현재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사고가 난 기종과 다른 항공기의 비상구 앞자리는 별다른 변화 없이 판매가 진행된다.
‘비상구 개방’ 사고 후 A321-200을 운용하는 항공사들이 이 같은 조치 적용을 점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 등이 사고 기종의 비상구 앞 좌석 판매 금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상구 개방 사고를 낸 이 씨를 지난 26일 항공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 씨는 경찰에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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