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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높아지는 차액결제거래...3억 이상 '큰손'만 가능해진다[주식공부방]

금융당국 CFD 규제 보완 방안 발표
실제 투자자 유형·종목별 잔액 공개
평균 잔고 3억 이상 '큰손'만 거래 허용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경기 불황과 주가 폭락에도 웃으면서 주식을 살 수 있어야 진정한 투자자”라며 “불황과 폭락은 곧 투자 기회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의 기회를 잡기 위해선 시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코노미스트 ‘주식공부방’이 투자의 시작을 준비 중인 독자 여러분께 주식 기본 용어와 최신 시장 이슈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여의도 증권가.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대대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CFD 규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CFD의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 CFD 거래에 따른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전문투자자 가운데 월말 잔액 3억원 이상인 ‘큰손’만 CFD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CFD는 투자자가 투자상품(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 차익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증거금 40%로 원금의 최대 2.5배까지 투자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신용융자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조작 의혹을 받은 종목들 역시 CFD 계좌가 다수 개입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CFD의 실제 투자자는 대부분 개인이지만 현재는 실제 투자자 정보가 가려진 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종목에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장 참여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CFD 매매의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됩니다. 전체 및 개별종목별 CFD 잔고를 투자참고지표로 공시해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라덕연 주가조작 일당에 계좌를 맡긴 개인들 중 다수는 자신이 전문투자자 등록이 됐는지, CFD에 가입했는지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CFD는 일정 자산 요건을 갖추면 비대면으로도 쉽게 전문투자자 자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CFD의 진입 문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반드시 대면 확인(영상통화 포함)을 거쳐야만 전문투자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전문투자자라 할지라도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ELS·DLS 등) 등 고위험 상품을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3억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만이 CFD를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전문투자자 요건인 ‘금융투자상품을 최근 5년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 보유’보다 기준 문턱이 높아진 셈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개인전문투자자 약 2만8000명 중 22%만 CFD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문제점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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