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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배송 vs 지상 배송…아파트 택배 대란 ‘장기화’

긴급차량 제외 모든 차량 단지 내 지상 운행 금지
아파트 “보행 안전 문제” vs 택배사 “직접 배송 불가”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택배가 쌓여 있다.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달라는 입장이지만, 택배 기사들은 배송 차량(탑차) 높이 탓에 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하다며 지상 출입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택배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하주차장으로만 다녀라는 아파트 단지 측과 탑차 높이가 맞지 않아 지하로 진입할 수 없다는 택배기사들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아파트의 택배 대란이 장기화하고 있다.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지난달 1일부터 긴급차량(소방·구급·경찰·이사·쓰레기수거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운행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 3월 회의에서 긴급차량인 소방, 구급, 경찰, 이사, 쓰레기 수거 등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운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입주의는 입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입주의는 ‘택배 차량 운행 안내문’을 통해 택배 기사들에게 입구 높이 2.5m의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달라고 전달하면서 해당 노선 외에는 차고 2.3m까지만 운행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택배가 쌓여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에 한진, 롯데, CJ, 로젠 수원택배대리점연합 측은 반발하고 있다. 수원택배대리점연합 측은 “택배 차량은 대부분 하이탑이나 정탑 차량이어서 높이가 2.5~2.6m가량으로 지하주차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아슬아슬하게 진입이 가능하다고 해도 사고 위험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탑 차량은 물품도 하이탑에 비해 70%밖에 싣지 못하는데다 택배 기사들이 똑바로 서서 일할 수 없어 다칠 수 있다”라며 “이에 여러 차례 배송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라고 했다. 

입주민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택배 수령의 불편함과 함께 분실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은 택배 대란은 지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택배 기사들이 물건을 지상주차장에 쌓아 두면서 아파트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5000세대에 육박하는 지역 내 대표 아파트인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에서도 지난 2021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 아파트 입구와 경비실 앞에 택배 상자 1000여개가 놓인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해당 사건이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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