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치맥 못할 뻔”…서울시 ‘금주구역’ 지정 조례 개정 추진
한강변·도시공원 금주구역 지정할 수 있어
서울시 “구역 지정 검토 안해…공감대 필요”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서울시가 도시공원과 하천·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가 2년 전 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정비 차원이다.
특정 장소가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 한강 부근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이른바 ‘한강 치맥’도 금지될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당장 한강변이 금주구역이 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도시공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하천·강 주변의 보행자길,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강공원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금주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강구역 및 시설’이 추가돼 금주구역이 될 수 있게 됐다.
금주구역은 기존 조례상 음주청정지역의 새 이름이다.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음주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이며 서울시장이 지정해 관리한다.
금주구역에 음주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일부 구역만 지정할 수도 있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친다면 7월 공포된다. 공포 후 12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는 상위법에 맞춰 하위 규정인 조례를 개정했을 뿐 실제로 한강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금주구역을 지정하려면 별도의 지정 고시가 필요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시민의 공감대가 있을 때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금주구역의 운영에 대한 입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금주구역 운영을 계획하거나 검토하는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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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장소가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 한강 부근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이른바 ‘한강 치맥’도 금지될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당장 한강변이 금주구역이 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도시공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하천·강 주변의 보행자길,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강공원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금주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강구역 및 시설’이 추가돼 금주구역이 될 수 있게 됐다.
금주구역은 기존 조례상 음주청정지역의 새 이름이다.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음주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이며 서울시장이 지정해 관리한다.
금주구역에 음주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일부 구역만 지정할 수도 있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친다면 7월 공포된다. 공포 후 12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는 상위법에 맞춰 하위 규정인 조례를 개정했을 뿐 실제로 한강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금주구역을 지정하려면 별도의 지정 고시가 필요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시민의 공감대가 있을 때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금주구역의 운영에 대한 입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금주구역 운영을 계획하거나 검토하는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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