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박은 모닝’ 남 일 아냐… ‘내 보험료’ 위협하는 고가차[보험톡톡]
지난해 8000만원 이상 고가차 55만대 증가
수입차 비중 ‘역대 최고치’…할증 개편에 한시름 놨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고급차 선호 추세가 갈수록 상승하면서 도로를 누비는 고가차량도 증가세를 보인다. 이에 고가차-저가차 사고는 지난 몇 년새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를 일부 개편하면서 저가차주들의 보험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도로 위 고가차 늘며 저가차주 ‘한숨’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 고가차량은 전년 대비 55만4000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28만1000대), 2020년(32만6000대) 대비 크게 늘어난 수치다.
비교적 고가차량인 수입차 판매 수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 신규등록대 수는 31만5376대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자동차 중 수입차 등록비중도 12.5%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치를 냈다.
반면 국산차 신규 등록대수는 139만5111대로 2013년(138만대) 이후 가장 저조한 판매대수를 기록했다. 이는 갈수록 고가차량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가차량이 증가하면서 도로 위 고가차-저가차 간 사고도 늘고 있다. 고가차-저가차 사고 수는 2018년 3만6000건에서 지난해 5만건으로 증가했다.
앞으로도 고가차-자가차 사고 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고가차량 선호 분위기와 함께 최근 전기차와 수소, 하이브리드 등 비교적 고가인 친환경차량들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친환경차량은 전년 대비 37.2% 증가했다. 친환경차량의 전체 자동차 비중은 6.2%로 매년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고가차-저가차 사고 시 야기되는 문제는 불합리한 보험료 할증 문제다. 현행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제도는 사고 시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저가차량이 매우 불리한 구조다. 외제차나 대형차 등 고가차량과 저가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 저가차주는 과실비율이 낮아도 고가차량의 수리비용 때문에 고액의 비용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고가차의 평균수리비는 410만원으로 저가차 130만원의 약 3.2배에 달한다.
현재 자동차보험 물적사고 보험료 할증 기준은 200만원부터다. 결국 저가차주는 과실이 적어도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 보험료가 할증될 수밖에 없다. 반면 고가차주는 저가차량의 낮은 수리비용으로 정작 과실비율이 높아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았다.
보험사 관계자는 “고가차량 수가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저가차량간 사고 건수 자체가 많지 않았다”며 “하지만 최근 고가차량 수가 늘고 차량 수리비 단가 자체가 높아지면서 할증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7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를 개편키로 했다.(본지, 지난 2월 보도·[단독] 외제차 ‘쾅’...7월부터 국산차 보험부담 줄여준다) 과실비율이 적은 저가차량은 할증이 유예되고 피해 차량만 할증이 되고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이 유예되는 것으로 바뀐다.
쌍방과실 사고 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 할증하고, 사고 상대방인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한다. 할증을 절대적인 수리비용으로 하는 것이 아닌, 차량별 과실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얘기다.
단, 보험료 할증이 유예되는 조건은 저가차량 배상금액이 200만원을 넘어섰거나 고가차량 배상금액의 3배를 초과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한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보험 산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로 위 고가차 늘며 저가차주 ‘한숨’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 고가차량은 전년 대비 55만4000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28만1000대), 2020년(32만6000대) 대비 크게 늘어난 수치다.
비교적 고가차량인 수입차 판매 수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 신규등록대 수는 31만5376대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자동차 중 수입차 등록비중도 12.5%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치를 냈다.
반면 국산차 신규 등록대수는 139만5111대로 2013년(138만대) 이후 가장 저조한 판매대수를 기록했다. 이는 갈수록 고가차량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가차량이 증가하면서 도로 위 고가차-저가차 간 사고도 늘고 있다. 고가차-저가차 사고 수는 2018년 3만6000건에서 지난해 5만건으로 증가했다.
앞으로도 고가차-자가차 사고 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고가차량 선호 분위기와 함께 최근 전기차와 수소, 하이브리드 등 비교적 고가인 친환경차량들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친환경차량은 전년 대비 37.2% 증가했다. 친환경차량의 전체 자동차 비중은 6.2%로 매년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고가차-저가차 사고 시 야기되는 문제는 불합리한 보험료 할증 문제다. 현행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제도는 사고 시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저가차량이 매우 불리한 구조다. 외제차나 대형차 등 고가차량과 저가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 저가차주는 과실비율이 낮아도 고가차량의 수리비용 때문에 고액의 비용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고가차의 평균수리비는 410만원으로 저가차 130만원의 약 3.2배에 달한다.
현재 자동차보험 물적사고 보험료 할증 기준은 200만원부터다. 결국 저가차주는 과실이 적어도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 보험료가 할증될 수밖에 없다. 반면 고가차주는 저가차량의 낮은 수리비용으로 정작 과실비율이 높아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았다.
보험사 관계자는 “고가차량 수가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저가차량간 사고 건수 자체가 많지 않았다”며 “하지만 최근 고가차량 수가 늘고 차량 수리비 단가 자체가 높아지면서 할증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7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를 개편키로 했다.(본지, 지난 2월 보도·[단독] 외제차 ‘쾅’...7월부터 국산차 보험부담 줄여준다) 과실비율이 적은 저가차량은 할증이 유예되고 피해 차량만 할증이 되고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이 유예되는 것으로 바뀐다.
쌍방과실 사고 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 할증하고, 사고 상대방인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한다. 할증을 절대적인 수리비용으로 하는 것이 아닌, 차량별 과실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얘기다.
단, 보험료 할증이 유예되는 조건은 저가차량 배상금액이 200만원을 넘어섰거나 고가차량 배상금액의 3배를 초과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한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보험 산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아메리칸 항공, '기술 문제' 미국내 모든 항공기 운항중지…한 시간만에 해제
2이스라엘 의회, 비상사태 1년 연장
3이시바 日 총리 “트럼프와 이른 시일 내 회담”
4 한중 외교장관, 계엄사태 후 첫 통화…"소통·협력 지속"
5고려아연, '집중투표제' 통한 이사 선임 청구 결의
6美, 한화큐셀 조지아주 태양광 공장에 2조1000억원 대출 승인
7'퇴직연금 일임 로보어드바이저' 신규 규제특례 지정…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8포스코 임금협상 타결…노조 찬성 69.33%
9보험사기 조사 강화…피해 구제도 빨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