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월급 590만원 이상 직장인, 7월부터 국민연금 1만6650원 더 낸다
-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상·하한액 올라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 24만원→26만원
복지부 “해당 가입자의 추후 연금액도 증가”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당 등에 따르면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증가율(6.7%)에 맞춰 오른다.
상한액은 기존 553만원에서 590만원,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2010년 이후 인상폭이 가장 크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월 59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에 전체로는 두 배인 월 3만3300원 인상되는 셈이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다. 상한액이 590만원으로 정해지면서 590만원 넘게 버는 사람도 590만원 만큼의 보험료를 징수한다는 의미다. 복지부에 따르면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 정도다.
하한액도 오르면서 37만원보다 덜 버는 사람들도 37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소득이 37만~553만 원의 경우(전체 가입자의 85.8%)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복지부는 “기준 소득월액 인상은 보험료뿐 아니라 연금에도 영향을 미쳐 해당 가입자의 추후 연금액도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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