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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590만원 이상 직장인, 7월부터 국민연금 1만6650원 더 낸다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상·하한액 올라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 24만원→26만원
복지부 “해당 가입자의 추후 연금액도 증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사진 국민연금공단]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월 590만원 넘게 버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다음 달부터 1만6650원 오른다.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높아지면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당 등에 따르면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증가율(6.7%)에 맞춰 오른다. 

상한액은 기존 553만원에서 590만원,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2010년 이후 인상폭이 가장 크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월 59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에 전체로는 두 배인 월 3만3300원 인상되는 셈이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다. 상한액이 590만원으로 정해지면서 590만원 넘게 버는 사람도 590만원 만큼의 보험료를 징수한다는 의미다. 복지부에 따르면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 정도다. 

하한액도 오르면서 37만원보다 덜 버는 사람들도 37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소득이 37만~553만 원의 경우(전체 가입자의 85.8%)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복지부는 “기준 소득월액 인상은 보험료뿐 아니라 연금에도 영향을 미쳐 해당 가입자의 추후 연금액도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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