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공백 vs 보험금 편취’…문턱 높인 ‘발달지연 실손보험금’ 어쩌나
놀이치료 등에 보험금 지급 중단…“의료행위 아냐”
발달지연 아동 늘며 브로커 기승…“서류 절차 강화”
“진짜 실비 안되나요”…발달지연 아동·부모만 속타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모(37)씨는 지난해 말부터 아들과 함께 지역 내 발달센터를 찾고 있다. 의사로부터 아들이 ‘발달지연’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이씨의 아들은 병원 부설 센터에서 언어치료와 놀이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에 소속된 센터이기 때문에, 이씨는 아들의 발달치료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씨는 최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보험사가 놀이치료와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대거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일부 발달센터를 솎아내면서, 모든 병원 부설 센터를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씨의 아들이 이 센터에서 치료받기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올해 5월 벌어진 일이다.
“놀이치료 등에 보험금 못 줘”…속타는 부모들
현대해상이 발달지연과 관련한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일선 발달센터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그동안 병원과 연계한 발달센터 등에서 놀이치료나 미술치료, 음악치료를 받으면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현대해상이 정상적으로 센터를 운영해 온 병원에도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병원과 센터, 부모를 중심으로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사기로 몰려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경기 김포에서 발달센터를 운영 중인 한 소아과 전문의는 “현대해상이 지난달 중순 놀이치료와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발송한 뒤,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부모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에) 치료 일지와 치료사의 이름, 자격증 사본 등이 포함된 서류를 매번 제출해야 하는 등 청구 절차도 복잡해졌다”고 했다.
현대해상이 지급심사 강화라는 강수를 둔 건 일부 병의원과 발달센터가 결탁해 실손의료보험금을 편취하고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에서 언어발달센터를 운영하던 한 소아과는 보험사기 혐의로 올해 초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센터를 닫았고, 이 센터에 비용을 미리 지불했던 아이와 부모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갔다. 이들은 의사로부터 면허만 빌려 소아과를 여럿 개원해 발달지연 아동을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진료는 형식적인 절차였고, 한 언어재활사가 발달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 계획과 재진, 처방 등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병원 부설로 문을 연 발달센터를 통해 19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병원과 연계한 발달센터에서 놀이치료나 미술치료를 받은 아이와 부모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별다른 심사 없이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이런 악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 회사가 발달지연과 관련해 지급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700억원에 육박했다. 2018년 98억원에서 2019년 156억원, 2020년 221억원으로 천천히 늘어나던 것이 2020년에는 479억원으로 1년새 2배 수준 이상 급증했다.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등 다른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발달지연 관련 실손의료보험금을 합하면 지난해에만 1000억원 이상의 금액이 빠져나갔을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보험 1위 기업인 현대해상은 유독 타격이 크다.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 건수와 지급 규모가 늘어나면서, 새나가는 보험금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내 발달센터 10여 곳에 따르면 언어치료나 놀이치료 등을 받는 아동은 절반 가까이 현대해상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대해상은 태아보험 시장에서 8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발달지연은 영유아 때 많이 진단받기 때문에 현대해상이 발달지연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 이슈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달지연 아동의 수도 실제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영유아 3명 중 1명은 발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또래와 소통하며 성장해야 할 아이들의 사회 활동이 줄어든 영향이다. 항상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다 보니, 상대방의 입모양이나 표정을 보지 못해 언어 발달에 문제를 겪는 경우도 많았다. 병원에서 발달지연 검사를 받으려면 비용이 만만찮은 탓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지연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생겼다.
“의료법상 의료인 아냐” vs “사실상 보험금 지급 거부”
현대해상이 놀이치료와 미술치료, 음악치료를 받은 아동에게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 발달치료를 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포함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은 의료행위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당연히 의료행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며 “발달센터에서 진행하는 치료는 작업치료사의 업무로 확인돼, 작업치료사의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제는 병원 부설 센터와 민간센터 등에서 일하는 작업치료사는 30% 정도라는 점이다. 작업치료사라고 해도 놀이치료나 미술치료, 음악치료와 업무 영역부터 자격 요건까지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영애 숙명여대 심리치료대학원 교수(놀이치료학과)는 “작업치료와 놀이치료는 각각 기능적, 발달·심리적 측면을 다루고 있고, 학사과정부터 자격 규정까지 완전히 다르다”며 “작업치료사가 놀이치료를 하는 것이야말로 무자격 행위”라고 역설했다. 또한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 심사를 단순히 강화하는 걸 넘어 한 영역의 전문성을 폄하하고 있다”며 “현재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의료계에서는 치료사가 발달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놀이치료와 미술치료 등을 의료행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가 발달지연 아동을 진찰하고 치료 과정을 지시, 감독한다면 의료행위로 판단할 수 있어서다. 미술심리치료사 등의 치료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는 판결도 있다. 앞서 현대해상은 미술심리치료사와 언어재활사 등 9명을 상대로 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언어치료, 행동치료 등은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대해상이 문제 삼은 치료 행위에 대해 “다양한 영역의 발달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한 경험과 기능으로 수행된 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보험금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 금감원 나섰지만…
파장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현대해상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사태 파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대해상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중단하지 말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문제가 된 발달센터를 골라내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유로 모든 발달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아동과 부모가 직접 치료사의 자격 증명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보험사가 스스로 조사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대해상이 현행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 아닌 치료사가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을 수행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은 의료진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때 지급된다”며 “자격에 대한 기준은 없고, 의료행위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행위가 의료행위인지는 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분쟁이 들어오면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 아니라면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의료진이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치료사는 현행법상 의료기사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사 측에선 학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 (일선 현장에서)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자격증은 ‘치료사’ 자격증이 아닌 ‘상담사’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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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씨는 최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보험사가 놀이치료와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대거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일부 발달센터를 솎아내면서, 모든 병원 부설 센터를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씨의 아들이 이 센터에서 치료받기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올해 5월 벌어진 일이다.
“놀이치료 등에 보험금 못 줘”…속타는 부모들
현대해상이 발달지연과 관련한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일선 발달센터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그동안 병원과 연계한 발달센터 등에서 놀이치료나 미술치료, 음악치료를 받으면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현대해상이 정상적으로 센터를 운영해 온 병원에도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병원과 센터, 부모를 중심으로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사기로 몰려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경기 김포에서 발달센터를 운영 중인 한 소아과 전문의는 “현대해상이 지난달 중순 놀이치료와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발송한 뒤,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부모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에) 치료 일지와 치료사의 이름, 자격증 사본 등이 포함된 서류를 매번 제출해야 하는 등 청구 절차도 복잡해졌다”고 했다.
현대해상이 지급심사 강화라는 강수를 둔 건 일부 병의원과 발달센터가 결탁해 실손의료보험금을 편취하고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에서 언어발달센터를 운영하던 한 소아과는 보험사기 혐의로 올해 초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센터를 닫았고, 이 센터에 비용을 미리 지불했던 아이와 부모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갔다. 이들은 의사로부터 면허만 빌려 소아과를 여럿 개원해 발달지연 아동을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진료는 형식적인 절차였고, 한 언어재활사가 발달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 계획과 재진, 처방 등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병원 부설로 문을 연 발달센터를 통해 19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병원과 연계한 발달센터에서 놀이치료나 미술치료를 받은 아이와 부모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별다른 심사 없이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이런 악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 회사가 발달지연과 관련해 지급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700억원에 육박했다. 2018년 98억원에서 2019년 156억원, 2020년 221억원으로 천천히 늘어나던 것이 2020년에는 479억원으로 1년새 2배 수준 이상 급증했다.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등 다른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발달지연 관련 실손의료보험금을 합하면 지난해에만 1000억원 이상의 금액이 빠져나갔을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보험 1위 기업인 현대해상은 유독 타격이 크다.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 건수와 지급 규모가 늘어나면서, 새나가는 보험금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내 발달센터 10여 곳에 따르면 언어치료나 놀이치료 등을 받는 아동은 절반 가까이 현대해상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대해상은 태아보험 시장에서 8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발달지연은 영유아 때 많이 진단받기 때문에 현대해상이 발달지연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 이슈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달지연 아동의 수도 실제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영유아 3명 중 1명은 발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또래와 소통하며 성장해야 할 아이들의 사회 활동이 줄어든 영향이다. 항상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다 보니, 상대방의 입모양이나 표정을 보지 못해 언어 발달에 문제를 겪는 경우도 많았다. 병원에서 발달지연 검사를 받으려면 비용이 만만찮은 탓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지연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생겼다.
“의료법상 의료인 아냐” vs “사실상 보험금 지급 거부”
현대해상이 놀이치료와 미술치료, 음악치료를 받은 아동에게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 발달치료를 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포함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은 의료행위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당연히 의료행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며 “발달센터에서 진행하는 치료는 작업치료사의 업무로 확인돼, 작업치료사의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제는 병원 부설 센터와 민간센터 등에서 일하는 작업치료사는 30% 정도라는 점이다. 작업치료사라고 해도 놀이치료나 미술치료, 음악치료와 업무 영역부터 자격 요건까지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영애 숙명여대 심리치료대학원 교수(놀이치료학과)는 “작업치료와 놀이치료는 각각 기능적, 발달·심리적 측면을 다루고 있고, 학사과정부터 자격 규정까지 완전히 다르다”며 “작업치료사가 놀이치료를 하는 것이야말로 무자격 행위”라고 역설했다. 또한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 심사를 단순히 강화하는 걸 넘어 한 영역의 전문성을 폄하하고 있다”며 “현재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의료계에서는 치료사가 발달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놀이치료와 미술치료 등을 의료행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가 발달지연 아동을 진찰하고 치료 과정을 지시, 감독한다면 의료행위로 판단할 수 있어서다. 미술심리치료사 등의 치료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는 판결도 있다. 앞서 현대해상은 미술심리치료사와 언어재활사 등 9명을 상대로 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언어치료, 행동치료 등은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대해상이 문제 삼은 치료 행위에 대해 “다양한 영역의 발달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한 경험과 기능으로 수행된 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보험금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 금감원 나섰지만…
파장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현대해상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사태 파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대해상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중단하지 말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문제가 된 발달센터를 골라내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유로 모든 발달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아동과 부모가 직접 치료사의 자격 증명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보험사가 스스로 조사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대해상이 현행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 아닌 치료사가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을 수행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은 의료진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때 지급된다”며 “자격에 대한 기준은 없고, 의료행위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행위가 의료행위인지는 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분쟁이 들어오면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 아니라면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의료진이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치료사는 현행법상 의료기사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사 측에선 학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 (일선 현장에서)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자격증은 ‘치료사’ 자격증이 아닌 ‘상담사’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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