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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게는 수백억원’…고액 연봉 받는 미등기 오너 살펴보니

[이코노미스트 데이터랩 보고서 - 미등기 고액 연봉 오너는 누구]②
연봉 10억원 이상 받는 미등기 오너 25명으로 조사
직원 연봉의 수십 배 받아가는 미등기 기업 오너 많아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상법 제399조)

기업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해산에 관한 법률은 ‘상법’(商法)이다. 준법 경영의 기본이 되는 상법 제382조부터 제408조는 등기이사와 이사회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정리하고 있다. 상법 제399조는 기업 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이 바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등기이사다. 

상법상 주요 경영 사안 이사회에서 결정토록 규정

국내 주요 130개 그룹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미등기 기업 오너는 25명이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홀딩스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진 각 사]


등기이사는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주요 결정에 참여하는만큼 기업 경영의 과실이나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못 박고 있다. 

하지만 ‘미등기임원’으로 불리는 ‘비등기이사’는 다르다. 비등기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은’ 이사를 말한다. 즉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지 않고, 회사의 필요에 의해 ‘이사’라는 직함을 준 이들이다. 상법은 비등기이사의 잘못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닌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상법 제395조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가장 큰 차이는 책임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 경영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만 하는 기업 오너는 등기이사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많은 기업 오너는 등기이사일 뿐 아니라 이사회 의장까지 겸하면서 기업 경영의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기업 경영에 많은 책임을 지는 오너이기에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다. 

그런데 이런 책임 경영과는 달리 법적 책임에서 한발 물러나 있지만 고액 연봉을 가져가는 비등기이사인 기업 오너들이 있다. 이코노미스 데이터랩은 국내 주요 130개 그룹에서 비등기이사이면서 2022년 연봉을 10억원 이상 받은 기업 오너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25명의 기업 오너가 미등기임원이지만, 10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장사는 1년에 네 번 정기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1년에 한 번), 반기보고서(1년에 한 번), 분기보고서(1년에 두 번)가 그것인데, 정기보고서에는 직원과 미등기임원의 평균 보수를 공개한다. 미등기임원의 경우 직원에 포함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경우 미등기임원의 보수가 높은데, 직원 수가 적은 곳에서는 직원의 평균 보수가 껑충 뛰게 되는 것이다. 직원이 받는 보수는 실제로 적은데, 미등기 임원의 높은 연봉 때문에 평균 보수가 높아지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고액 연봉을 받는 미등기임원이 초래하는 또 다른 문제다. 

참고로 2022년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2022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4024만원으로 전년(3828만원) 대비 5.1% 증가했다. 당시 샐러리맨 중 억대 연봉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는 것도 이슈가 됐다. 샐러리맨에겐 여전히 억대 연봉이 ‘꿈의 연봉’으로 불리는 게 현실이다. 10억원 이상 연봉은 극소수의 전문경영인이나 기업 오너가 아니면 받기 어렵다.  



이재현 회장 2019년 보수, 2년 만에 두 배로 상승

이코노미스트 데이터랩 분석에 따르면 국내 주요 그룹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미등기임원 기업 오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다. 이 회장은 2016년 3월 건강을 이유로 CJ주식회사와 CJ제일제당 등기이사를 사퇴하면서 CJ그룹 내 모든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이 회장은 등기이사에서 모두 물러났지만, CJ그룹 내에서 여전히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 

2022년 CJ㈜·CJ제일제당·CJ ENM에서 받은 연봉이 221억원 정도다. CJ에서 받은 연봉은 106억4400만원으로, 급여가 41억7300만원이고, 상여금은 64억7100만원이다. CJ의 공시를 보면 상여금은 ‘매출, 영업이익 등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으로 구성된 비계량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본연봉의 0~210% 내에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의 상여를 산출한 근거는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리더십을 발휘했고, 회사의 핵심역량을 구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각 계열사에서 받은 급여는 2019년 124억6000만원, 2020년 123억7900만원, 2021년 218억6100만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영에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인 김홍기 CJ 대표이사의 2022년 연봉은 급여와 상여를 포함해 34억2400만원을 기록했다. 

2위를 차지한 미등기 오너는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이다. 박 회장은 상장사 하이트진로와 이를 지배하는 하이트진로홀딩스의 회장을 맡고 있다. 박 회장 역시 등기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는데, 2022년 78억1663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트진로에서만 71억6663만의 연봉을 받았다. 박 회장은 하이트진로홀딩스에서도 6억5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에 반해 전문경영인 김인규 대표는 급여와 상여, 기타 근로소득을 합해 7억4522만원의 연봉을 수령해 미등기임원인 박 회장과 비교하면 60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박 회장의 연봉을 직원 평균 연봉인 1억9995만원과 비교하면 65배 이상 더 받는 것이다. 박 회장의 연봉은 2019년 32억6600만원이었지만, 3년 만에 두 배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도 지난해 연봉 76억8239만원을 받았다. 대유에이텍, 대유플러스 등 그룹 상장 계열사 4곳에서 각각 5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다. 

2021년부터 경영에 복귀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한화와 한화솔루션에서 각각 36억원 정도의 보수를 받았다. 한화솔루션의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은 8600만원 정도로, 김 회장이 약 40배 많은 보수를 받았다. 한화와 한화솔루션의 대표는 김 회장의 아들 김동관 부회장이 맡고 있다. 김동관 부회장은 지난해 한화솔루션에서 31억1400만원, 한화에서 30억5800만원을 받았다. 미등기임원인 아버지가 등기이사인 아들보다 보수를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솔그룹 조동길 회장의 형인 조동혁 한솔케미칼 회장은 지난해 66억76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조 회장의 장녀인 조연주 부회장(기획실장)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2015년 한솔케미칼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 부회장은 지난해 29억4000만원을 받았고, 전문경영인 박원환 대표는 12억6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세주·박찬구 회장 미등기 기업 오너로 50억원대 연봉 수령

30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미등기 기업 오너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 이동채 에코프로 상임고문, 홍석조 BGF 회장. [사진 각 사]

미등기임원이면서 50억원대 보수를 받은 기업 오너로는 장세주 동국홀딩스(구 동국제강)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꼽힌다. 장 회장은 지난해 58억4000만원, 박찬구 회장은 지난해 55억4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회장은 2015년 6월 횡령 등의 혐의로 경영 전면에서 물러난 이후 줄곧 미등기임원으로 지냈지만, 지난 5월 동국제강 분할로 인해 지주사가 된 동국홀딩스 등기이사로 이사회에 복귀했다. 장 회장은 2019년 24억9500만원의 보수를 받았으니 3년 만에 두 배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이다. 

미등기임원이지만 지난해 40억원대 보수를 받은 기업 오너는 4명이 있다. 이해욱 DL그룹 회장은 DL과 DL이앤씨를 통해 48억100만원을 수령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이마트와 신세계를 통해 46억8400만원을 받았고, 담철곤 오리온 회장은 오리온과 오리온홀딩스에서 42억23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담 회장의 아내인 이화경 부회장도 미등기임원인데, 오리온과 오리온홀딩스에서 지난해 32억 8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석조 BGF 회장은 BGF리테일을 통해 지난해 41억1700만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20억~30억원대 보수를 받은 그룹 오너로는 ▲김상범 이수 회장(39억4900만원) ▲이동채 에코프로 상임고문(32억4300만원) ▲김준기 DB 창업회장(31억2500만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29억9000만원) ▲이동욱 무림 회장(26억3500만원) ▲김태현 성신양회 회장(22억500만원) ▲윤영달 크라운해태 회장(20억8361만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10억원대 보수를 받은 미등기 그룹 오너는 ▲이해진 네이버 GIO(18억3500만원) ▲권혁운 아이에스지주 회장(18억100만원) ▲구본상 LIG 회장(13억3600만원) ▲이병무 아세아 회장(13억1200만원) ▲백정호 동성화인텍 회장(12억7400만원) ▲허일섭 녹십자 회장(10억800만원)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10억144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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