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vs 대형마트’ 프레임은 옛말…노브랜드를 향한 ‘두 가지 시선’
[마트x전통시장 ‘공존법칙’]③
노브랜드 전통시장 입점 등 상생 성공모델 늘어
노브랜드·식자재마트, 법 사각지대 논란도 여전
[이코노미스트 김채영 기자] 50·60대의 놀이터였던 경동시장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의 핫플레이스로 거듭나고 있다. 약재 냄새로 가득했던 경동시장에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서 고소한 커피향이 돌기 시작했고, 노브랜드 상생스토어·카페와 장난감 놀이터 등이 생기면서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상생의 공간’이 됐다.
노브랜드는 경동시장뿐 아니라 당진전통시장, 제천중앙시장, 구미선산시장 등에도 입점돼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은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유통업계 ‘빅2’ 중 하나로 불리는 대기업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운영하는 노브랜드가 전통시장을 살려낸 것이다.
다만 우려의 시각도 있다. 노브랜드 상생스토어의 성공 모델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윈윈’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식자재마트와 더불어 노브랜드 가맹점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가맹 형태로 출점한 노브랜드 매장과 3000㎡ 이하의 중대형 슈퍼, 이른바 식자재마트를 두고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골목상권 프레임’이 여전한 모양새다.
노브랜드는 전국 200개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다. 초기에는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기반으로 한 초저가형 할인점으로, 기존에는 직영점만으로 운영됐지만 지난 2019년 4월부터 가맹 형태 출점을 시작했다.
식자재마트 입점 꼼수…법 개정 촉구 목소리
문제는 이 가맹점이 동일업종 근접출점 금지와 같은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맹점의 대기업 부담 비용이 51% 미만이면 상생법상 사업조정 대상에서도 제외돼 직영점보다 더 자유롭게, 골목 구석구석에 출점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식자재마트도 법의 감시망을 피해 골목골목을 점령하고 있어 상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식자재마트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규모가 1000㎡(302.5평) 이상 3000㎡(907.5평) 미만인 대규모 식자재마트는 개설 등록 제한과 규제를 받지 않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형태의 대형 식자재마트 입점이 전통시장과 골목 전통 상점과 상권을 무너뜨려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준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식자재 마트를 대·준대규모 점포와 함께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법 일부 개정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형마트는 전통시장 생존이라는 명목 아래 2010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보호구역에 3000㎡ 규모 이상의 마트를 추가 출점할 수 없다. 또 매월 두 번은 문을 닫아야 하고 밤 12시 이후에는 어떤 영업활동도 할 수 없어 온라인 배송 역시 할 수 없다.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형 식자재마트는 어떤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보호구역에 3000㎡ 규모 이상’이란 법에 맞춰 2999㎡(907.19평) 규모의 대형 식자재마트를 들여오는 식으로 법의 감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대형 식자재마트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민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관계자는 “최근 계란산업협회 소상공인들로부터 대형 식자재마트가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권력을 내세워 업체에 부당한 거래관계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대형 식자재마트는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식자재마트의 규모는 최소 1000㎡가 넘는데, 이 규모의 마트는 사실상 대형마트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라며 “처음엔 사업자들을 위한 대용량 제품만 판매하는 식이었지만 점점 일반 소비자들도 접근할 수 있는 양까지 취급하고, 가격을 골목상권보다 100원이라도 낮추는 식으로 소상공인들이 설 곳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vs 골목상권? 이제 온·오프라인 싸움
‘대기업 대 골목상권’,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 프레임과 함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은 오랜 시간 계속돼왔다. 10여 년 전 롯데마트가 5000원짜리 ‘통큰치킨’을 선보였을 당시 프랜차이즈 치킨점주들은 ‘대기업 횡포’,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해 출시가 중단되기까지 했었다. 상생 성공 모델로 꼽히는 노브랜드마저도 지난 2019년 남광주시장 내 상생스토어를 개점하려다 시장 내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던 바 있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선 골목상권 프레임이 지금은 많이 퇴색됐다고 본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홈플러스가 한 마리에 6990원, 두 마리에 9900원짜리 ‘당당치킨’을 출시하며 ‘치킨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자 골목상권 침해란 이야기가 잠시 흘러나왔었다. 하지만 ‘고물가 시대에 더 저렴한 치킨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이내 논란이 잠잠해졌고, 이마트와 롯데마트까지 치킨 할인에 나섰다.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도 전통시장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하는 식으로 입점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입점을 요청하는 전통시장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현재 상생스토어는 16호점까지 개점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과의 성공적인 상생 모델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과거의 골목상권 프레임이 ‘온·오프라인 경쟁 프레임’으로 바뀌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이해관계자 입장보단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모두 고객에 방점을 두고 어떤 상품을 어떻게 저렴하게 판매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유통시장이 이커머스 중심으로 이미 재편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싸움이 됐기 때문에, 유통업계는 앞으로 마트와 골목상권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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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랜드는 경동시장뿐 아니라 당진전통시장, 제천중앙시장, 구미선산시장 등에도 입점돼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은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유통업계 ‘빅2’ 중 하나로 불리는 대기업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운영하는 노브랜드가 전통시장을 살려낸 것이다.
다만 우려의 시각도 있다. 노브랜드 상생스토어의 성공 모델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윈윈’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식자재마트와 더불어 노브랜드 가맹점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가맹 형태로 출점한 노브랜드 매장과 3000㎡ 이하의 중대형 슈퍼, 이른바 식자재마트를 두고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골목상권 프레임’이 여전한 모양새다.
노브랜드는 전국 200개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다. 초기에는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기반으로 한 초저가형 할인점으로, 기존에는 직영점만으로 운영됐지만 지난 2019년 4월부터 가맹 형태 출점을 시작했다.
식자재마트 입점 꼼수…법 개정 촉구 목소리
문제는 이 가맹점이 동일업종 근접출점 금지와 같은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맹점의 대기업 부담 비용이 51% 미만이면 상생법상 사업조정 대상에서도 제외돼 직영점보다 더 자유롭게, 골목 구석구석에 출점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식자재마트도 법의 감시망을 피해 골목골목을 점령하고 있어 상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식자재마트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규모가 1000㎡(302.5평) 이상 3000㎡(907.5평) 미만인 대규모 식자재마트는 개설 등록 제한과 규제를 받지 않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형태의 대형 식자재마트 입점이 전통시장과 골목 전통 상점과 상권을 무너뜨려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준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식자재 마트를 대·준대규모 점포와 함께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법 일부 개정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형마트는 전통시장 생존이라는 명목 아래 2010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보호구역에 3000㎡ 규모 이상의 마트를 추가 출점할 수 없다. 또 매월 두 번은 문을 닫아야 하고 밤 12시 이후에는 어떤 영업활동도 할 수 없어 온라인 배송 역시 할 수 없다.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형 식자재마트는 어떤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보호구역에 3000㎡ 규모 이상’이란 법에 맞춰 2999㎡(907.19평) 규모의 대형 식자재마트를 들여오는 식으로 법의 감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대형 식자재마트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민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관계자는 “최근 계란산업협회 소상공인들로부터 대형 식자재마트가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권력을 내세워 업체에 부당한 거래관계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대형 식자재마트는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식자재마트의 규모는 최소 1000㎡가 넘는데, 이 규모의 마트는 사실상 대형마트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라며 “처음엔 사업자들을 위한 대용량 제품만 판매하는 식이었지만 점점 일반 소비자들도 접근할 수 있는 양까지 취급하고, 가격을 골목상권보다 100원이라도 낮추는 식으로 소상공인들이 설 곳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vs 골목상권? 이제 온·오프라인 싸움
‘대기업 대 골목상권’,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 프레임과 함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은 오랜 시간 계속돼왔다. 10여 년 전 롯데마트가 5000원짜리 ‘통큰치킨’을 선보였을 당시 프랜차이즈 치킨점주들은 ‘대기업 횡포’,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해 출시가 중단되기까지 했었다. 상생 성공 모델로 꼽히는 노브랜드마저도 지난 2019년 남광주시장 내 상생스토어를 개점하려다 시장 내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던 바 있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선 골목상권 프레임이 지금은 많이 퇴색됐다고 본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홈플러스가 한 마리에 6990원, 두 마리에 9900원짜리 ‘당당치킨’을 출시하며 ‘치킨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자 골목상권 침해란 이야기가 잠시 흘러나왔었다. 하지만 ‘고물가 시대에 더 저렴한 치킨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이내 논란이 잠잠해졌고, 이마트와 롯데마트까지 치킨 할인에 나섰다.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도 전통시장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하는 식으로 입점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입점을 요청하는 전통시장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현재 상생스토어는 16호점까지 개점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과의 성공적인 상생 모델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과거의 골목상권 프레임이 ‘온·오프라인 경쟁 프레임’으로 바뀌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이해관계자 입장보단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모두 고객에 방점을 두고 어떤 상품을 어떻게 저렴하게 판매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유통시장이 이커머스 중심으로 이미 재편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싸움이 됐기 때문에, 유통업계는 앞으로 마트와 골목상권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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