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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 인사이트] 정부 '정비사업 활성화' 노력, 효과는 언제?

‘주거안정’ 위한 공급에 초점…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금리인상·공사비 문제로 침체된 도시정비시장, 장기효과 기대해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결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특히 주거수요가 집중되는 서울에선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주택공급 효과를 보기에는 시간이 수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들어 정부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제도에 본격 반영되고 있다. 

핵심은 현재 정비사업 제도의 근간인 도정법 개정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허가 과정을 단순화해 실수요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역세권 정비구역에는 용적률을 기존의 120%로 적용하거나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허용 용적률을 대폭 높인다. 완화하는 대신 추가로 확보한 용적률을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분양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통합심의 역시 민간정비사업까지 의무화된다. 여기서 통합심의란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각각 진행되던 건축, 교통, 경관 등 복잡한 분야별 영향평가를 통합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제도도 여타 정비사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안)을 마련해야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구역계만 설정한 뒤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러면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과정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제도변화에 발맞춰 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해준다. 지난 3월 서울시 의회에서 가결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이 5일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제도 시행이 가능해졌다. 

지원은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에서 가능하며 1회에 한한다. 지금까지는 각 단지 소유주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걷어야 했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올해 용적률·높이 등 개발 관련 규제가 엄격하던 아파트지구 제도를 전격 폐지하는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등 기존 도시계획 정책 전반을 손보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정책 시행에 따라 원활한 주택공급이 가능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도 서울에 부족한 주택공급이 빠른 시일 내에 증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법 개정 이외에는 대부분의 지원책이 정비사업 초기단계인 정비구역지정 및 설계 단계에 집중된 상태다. 

시장 여건 또한 주택개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리인상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했고 최근 물가급등에 따라 공사비 역시 올랐으나, 공급가격을 대폭 올렸을 때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물량을 흡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당장의 주택공급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에 연내 공공 분양주택 7만6000호 인허가를 추진하고 사전청약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경기도 택지개발을 통해 공급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향후 시장상황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 관련 제도의 정비·완화·개정 등을 준비하는 시기”라며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방향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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