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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아내 사망' 보험금 달라는 남편...30억 소송서 승소

아내 살해 혐의, 무죄 판결 받은 남편 이씨
1심 패소했지만 2심서 승소

대법원 전경.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됐던 남편이 아내의 보험금 30억원을 놓고 진행한 생명보험사와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이양희 김규동)는 지난 6일 남편 이모씨가 M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30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청구 2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이씨는 생전 캄보디아 국적 20대 아내 앞으로 수십건의 생명보험을 가입했다. 이번 사망으로 이씨가 수령할 보험금은 90억원 이상이며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자신을 수익자로, 아내를 피보험자로 보험 25건에 가입한 행위를 의심해 살인 및 보험금청구 사기 등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당시 이씨는 2014년 8월23일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임신 7개월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다만 법원은 이씨의 살인·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2021년 3월 재항고심에서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씨는 현재 보험사 12곳을 상대로 보험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M생명보험사와의 2심에서 승소한 이씨는 향후 다른 보험사와의 보험금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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