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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노조 파업에 국제선 첫 결항…휴가철 ‘항공대란’ 우려

인천∼호찌민 왕복편 결항
항공기 결항 늘어날 듯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임금협상 결렬로 조종사노동자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한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왕복 항공편이 결항됐다. 지난달 7일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 돌입 이후 국제선에서 결항이 발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전 7시 35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현지시간 11시 5분 호찌민에 도착할 예정이던 OZ731편이 조종사노조 단체행동으로 인해 결항됐다고 전날 승객들에게 공지했다.

이에 따라 현지시간 이날 낮 12시 5분 호찌민에서 출발해 오후 7시 25분 인천으로 돌아올 예정이던 OZ732 귀국편도 함께 결항됐다.

OZ731편에는 승객 125명, OZ732편에는 171명이 탑승할 예정이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조종사노조 단체행동에 따른 영향으로 부족 승무원(기장, 부기장) 섭외가 불가해 결항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결항편 고객에게는 타사 항공편과 아시아나항공 후속편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제선이 결항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지난 15일까지 국내선 8편이 결항됐고, 국제선 35편과 국내선 19편 등 54편이 지연됐다.

노사는 노조의 준법투쟁 중에도 임금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노조는 지난 14일부터 준법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2차 쟁의행위에 돌입했고, ‘7월 24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만일 파업으로 이어진다면 항공기 지연, 결항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현행 규정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파업 시에도 국제선의 80%, 국내선 50%, 제주노선 70% 이상의 인력 또는 운항률 등을 유지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조종사노조의 스탠바이 근무 거부, 고의 지연 등 일방적인 단체행동의 여파로 국제선까지 결항됐다”며 “승객을 볼모로 하는 단체행동은 즉시 중단해 달라. 성수기를 앞두고 항공대란이 우려되며, 결국 고객이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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