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정부 비자금 유통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거액 가로챈 일당 검거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부가 비자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괴와 5만원권 지폐 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억 7,700만 원을 가로챈 사기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금괴 보관창고 팀장을 사칭한 피의자 A와 투자자 모집 역할을 맡은 피의자 B는, B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금괴와 지폐 사진 등을 보여주며 투자금 15배 이상의 고액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속였다.
이후 피의자들은 송금받은 피해액 대부분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며, 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다 잠적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투자사기의 경우 권유자가 숙식비·교통 편의 제공 등 과도한 호의를 베플고, 시간이 별로 없다며 재촉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기 고수익 보장 등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투자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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