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금융사 해외 진출 규제 완화…저축은행 영업구역도 확대
금융당국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열어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 풀고 자금지원 규제 완화
저축은행 영업구역 최대 4개까지 허용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고 자금 지원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영업 구역 확대와 관련한 합병 및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국내 금융사들이 건의해온 해외 진출 관련 규제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면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해외에서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은행, 보험, 여신금융사 및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금융을 영위하는 국내 여신금융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해 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보험사의 경우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전향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사가 해외에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된다.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진출 초기에 현지 자금조달이 어려운데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등과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국내 계열사에서 자금조달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3년간 신용공여 한도를 10%p 이내로 추가 부여하는 등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한다.
'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인가기준'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는 지난 5일 발표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에서 발표된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당국은 영업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를 불허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동일 대주주가 영업구역이 확대되더라도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할 수 있다.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도 허용된다. 그간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을 허용하기로 했다. 영업구역은 최대 4개까지 허용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국내 금융사들이 건의해온 해외 진출 관련 규제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면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해외에서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은행, 보험, 여신금융사 및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금융을 영위하는 국내 여신금융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해 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보험사의 경우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전향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사가 해외에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된다.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진출 초기에 현지 자금조달이 어려운데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등과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국내 계열사에서 자금조달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3년간 신용공여 한도를 10%p 이내로 추가 부여하는 등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한다.
'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인가기준'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는 지난 5일 발표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에서 발표된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당국은 영업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를 불허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동일 대주주가 영업구역이 확대되더라도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할 수 있다.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도 허용된다. 그간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을 허용하기로 했다. 영업구역은 최대 4개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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