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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갚았는데 청약 탈락이라뇨”…LH 신희타 자산 평가 시스템 오류 여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산 중복 평가로 '청약 부적격' 날벼락
전세보증금 또는 대출 상환용 예금도 중복 반영…시스템 개선 요구 빗발

6월 18일 오전 전남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화순군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추첨 행사에서 한 참석자가 기도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신희타) 공공분양 아파트 당첨자 가운데 자산이 중복 산정돼 청약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총자산에는 변화가 없지만 자산 기준 초과로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LH의 자산 산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성남 복정1지구 A3블록 신희타 당첨자 제보에 따르면 올해 1월 신혼부부 전형으로 본청약에 당첨된 A씨는 지난 4월 LH로부터 신희타 청약 자산 기준을 초과했다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청약을 신청하고 올해 1월 5일 당첨 사실을 인지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말 LH에서 신희타 청약 자산 기준을 초과했으니 부적격 사유에 대해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의 자산 총액은 3억원 미만으로 LH가 규정하는 신희타 입주 대상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와 자산 3억3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에 해당했다. 하지만 나날이 치솟는 전세대출이자를 한 푼이라도 줄이고자 지난해 10월 배우자명의 통장에 있는 예금을 A씨의 통장으로 옮긴 뒤 A씨 예금과 합쳐 전세대출금 일부를 상환한 것이 화근이었다.

LH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예금, 자동차, 증권 등 산정 자산 조회를 진행했다.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인 11월 30일 부채를 산정한 결과, 예금이 3개월 평균액으로 잡히고 부채는 전세대출금을 갚은 뒤인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약 380만원이 청약 당첨 기준 자산을 넘었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또 청약 부적격자로 들어가면서 내년 1월까지 1년 동안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전세대출 80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을 예금으로 상환한 것뿐인데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예금 5000만원이 자산으로 인식됐다”며 “LH 심의위원회 상정을 위해 배우자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본인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대출금 상환내역과 소명서를 제출하고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전세 임차보증금을 통장에 보유하고 있다가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으로 중복 반영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21년 2월 위례 2A-6블록 신희타에 당첨된 B씨는 자산기준 초과로 당첨이 취소되는 일을 겪었다. 당시 B씨는 전세금 2억5000만원, 예금‧보험 1억6364만원, 자동차 1709만원 등 총 4억3074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세자금 대출 1억원은 자산에서 제외됐지만 총 자산은 3억3000여만원으로 산정됐다.

B씨가 전세 임차보증금을 한 달여간 통장에 보유하고 있던 게 문제였다. B씨는 기존 전세 보증금이 2억8000만원인 집에 살다가 2020년 12월 보증금 2억5000만원의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전세 보증금을 약 45일 통장에 보유하고 있었는데 먼저 부동산 자산으로 분류됐던 전세 보증금이 금융 자산으로 포함된 것이다.

B씨는 전세 보증금 2억8000만원이 중복으로 반영됐다는 소명자료를 LH에 제출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청약 통장을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조치를 받았다. 이후 LH는 다시 소명 자료를 통해 임차보증금이 일시적으로 중복 자산으로 산정된 것을 확인하고 B씨를 구제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 자산 심사 과정은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부채의 경우 조회요청일 당일에 산정하고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금융자산은 조회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동안 평균 잔액을 산출하고 있다”며 “부적격 당첨자를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정당여부를 확인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적격 당첨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당첨자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2021년 국정감사 이후 임대보증금이 금융자산(요구불예금)에 반영돼 일시적으로 자산이 중복 집계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계좌 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확인 후 소명할 수 있도록 부적격자 구제방안을 마련했다”면서도 “B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세보증금 일시 보유 문제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분들은 구제를 해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 통장 예금을 A씨 통장으로 옮겨 대출을 상환했다가 부적격자가 된 A씨의 사례는 해당 지사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LH 청약센터에서는 신청자 본인 정보(이름‧주민번호) 등을 연계해 실시간 자동기입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정보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후 기입해야 하고, 청약 신청을 마친 뒤 외부 관계기관과 연계하거나 신청자의 별도 자료 제출로 정보를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청약 부적격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청약부적격 당첨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공공분양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는 총 3484명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2020년 1725명 ▲2021년 1330명 ▲2022년 1~7월 429명 등이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유로는 ▲주택소유 888명 ▲소득초과 687명 ▲총자산초과 443명 ▲과거 당첨 414명 ▲기타 1052명 등으로 집계됐다.

김병욱 의원은 “부적격 당첨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자의 정보를 신청 당시에 자동 연계하는 항목을 늘려야 한다”며 “LH는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소득·자산 자료 등 정보를 외부기관과 연계해 자동화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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