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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제7차 수정안…노동계 1만620원 vs 경영계 9795원

양측 격차 825원으로 줄어…노동계 6차 수정안과 같은 금액 제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 최저임금 팻말이 세워져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내년 최저임금 제7차 수정안이 나왔다. 노동계가 1만620원, 경영계는 9795원을 제시해 양측 격차는 825원으로 줄었다. 다만 노동계는 6차 수정안과 같은 금액을 제시하며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제7차 수정안으로 6차때 금액과 동일하게, 경영계는 10원 올렸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격차는 처음에는 2590원이었으나 이제 825원으로 좁혀졌다.

다만 노사간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만약 노사가 더 이상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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