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BMW코리아, 전기차 배터리 자율등록제 동참...화재사고 등 분쟁 시 활용 가능
- 한국교통안전공단·KAMA 등과 업무 협약

‘전기차 배터리 자율등록제’란 고객이 본인 소유의 전기차 배터리 정보(배터리 식별번호)를 제작사에 요청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배터리 정보 플랫폼에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의 전기차 배터리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으며, 등록된 정보는 배터리 화재사고 등 분쟁 발생 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 자율등록제는 오는 9월부터 BMW와 더불어 정보 제공이 가능한 제작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BMW코리아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전기차 배터리 자율등록제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사고 원인 조사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절차 간소화 ▲전기차 배터리 등 검사 및 정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타 전기차 분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상윤 BMW코리아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국내에도 더욱 더 안전하고 투명한 전기차 소유 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며 “BMW코리아는 한국 고객들이 전기차를 보다 유용하면서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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