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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개미시대…회장 지분 사겠다는 ‘슈퍼개미’까지 등장

[동학개미 바람 다시 부나]②
회사 2대주주 올라선 슈퍼개미 등장에 경영권 위협까지
적극적 주주활동 예고에 주가 급등…맹목적 추종 피해 주의


서울 다올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 다올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승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개미’로 불리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슈퍼개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개인 큰손인 슈퍼개미가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넘어 회사의 경영권까지 위협하고 있어서다. 개인 투자자나 다름없는 슈퍼개미가 회사의 2대주주로 올라서는가 하면 ‘적대적 M&A’(기존 경영진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경영권을 뺏는 행위) 가능성에 홍역을 치루는 모양새다. 

최근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인 슈퍼개미 김기수씨가 경영권 지분에 대해 인수를 제의했다는 소문이 증권가에 돌면서 또 다시 주목을 받았다. 김씨가 최대주주인 이병철 회장의 지분(특별관계자 포함) 25.26%를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올투자증권은 “김씨한테 공식 제안을 받지 않았지만 그런 의향이 있다고 전해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씨가 대표로 있는 프레스토투자자문은 “제안한 사실이 없으므로 다올투자증권에서도 이런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나 근거 없는 풍문을 언급하며 주가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답변을 내놓은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인수 제안설에 주가 변동성도 커진 상황이다. 지난 7일 오전 4% 급락세를 보이며 출발한 다올투자증권 주가는 장중 등락을 반복하다 5.86% 오른 3975원에 장을 마쳤다.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호재로 인식한다. 분쟁 당사자끼리 해당 기업 주식을 경쟁적으로 사들일 것이란 기대감에 단기 급등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폭락 사태 당시 특별관계자와 함께 주가가 하락한 다올투자증권의 지분 14.34%를 사들여 2대 주주에 올랐다. 보유 목적은 ‘경영참여’가 아닌 ‘일반투자’ 목적으로 기재했다. 일반투자는 의결권 행사와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투자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유형이다. 배당금을 확대하라는 등의 제안을 할 수 있다. 경영 참여는 회사 임원을 선·해임할 수 있고 회사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선 김씨가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지분을 부인, 가족 법인 등으로 분산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본인이 금융회사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김씨측은 이에 대해 “김 씨 및 특별관계자는 적법하게 지분을 취득했고 투명하게 공시를 이행했다”며 “자본시장의 건전한 투자자로서 향후에도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최대주주와 2대주주가 모두 사실관계를 부인했지만 시장에선 김 씨가 짧은 시간 안에 2대 주주가 된 데다 현재 대주주와의 지분율 격차가 14%포인트(p)밖에 나지 않는 점에 주목하며 적대적 M&A 가능성에도 염두를 두는 분위기다. 

회사의 2대주주로 등판한 슈퍼개미가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예고한 경우는 또 있다. 외식전문기업 디딤이앤에프의 2대 주주로 올라선 김상훈씨는 단순투자 목적에서 일반투자 목적으로 지분 보유 목적을 변경했다고 지난 10일 공시했다. 

해당 공시에서 김씨는 ‘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란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27년 동안 꾸준히 투자함”으로 적어냈다. 김씨가 1978년생인 것을 고려하면 10대 때부터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커지는 슈퍼개미 영향력…명과 암 공존 

김씨는 지난 3월 21일 단순투자 목적으로 디딤이앤에프 지분 7.19%를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그는 직업을 모험가로 소개하며 금융투자업계에서 큰 화제가 됐다. 지난해 6월 17일부터 장내매수를 통해 디딤이앤에프의 지분을 모아간 김씨는 순식간에 3대주주에 올랐다. 

김씨는 “최대주주인 웨스트포인트 인베스트먼트의 지분 매각에 따라 테라핀이 비자발적 최대주주 지위를 갖게 됐고 본인이 3대 주주에서 비자발적 2대주주가 됐다”며 “현 회사 상황에 맞게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고 단순투자 이상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회사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주식의 보유 목적 변경(단순투자, 경영권 영향)은 필수불가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디딤이앤에프 지분율은 6.91%로 최대주주인 테라핀(7.07%)과 약 0.1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 김씨가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예고한 영향인지 다음 날인 11일부터 주가는 강세를 띠었다. 종가기준 3일 동안 25% 가까이 상승했다. 

슈퍼개미의 출현으로 주가가 급등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다이어리 판매사 양지사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7월 슈퍼개미 김대용씨가 회사 지분의 5%를 웃도는 물량을 100억원어치에 매집, 양지사에 무상증자와 자진 상장폐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양지사는 김씨가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한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무려 2배 넘게 뛰었다.

김씨는 이에 앞서 신진에스엠에 대해서도 지분 대량 보유공시를 내면서 무상증자 등을 요구했는데, 당일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무상증자 기대감을 악용해 양지사와 신진에스엠의 주가를 띄운 김씨는 허위공시와 대량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최근 슈퍼개미로 불리는 유튜버가 선행매매 행위로 기소되는 사례도 있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슈퍼개미 김정환씨의 공소장 속 선행매매 수법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50만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주식 유튜버 김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자신은 매도하는 방식을 이어왔다.

김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5개 종목을 추천하고 모두 84만7066주를 187억원에 매도해 58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주식을 보유 중인 사실을 숨긴 채 매수세 유입과 매도세 저지를 유도하고 자신은 반대로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유튜브 방송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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