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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 주의보…보이스피싱 의심 사례 적발

우체국서 발행하는 안내서와 달라…보이스피싱 시도
“신분증 우편함에 넣어 두라” “우편물 검찰청에 있다”


우체국 도착안내서(왼쪽)와 위조된 안내서. [사진 우정사업본부]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승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6일 최근 일부 지역에서 위조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통한 보이스피싱 시도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편물 도착 안내서는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때문에 배달하지 못한 경우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려고 주소지 출입문 등에 부착하는 안내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에 발견된 위조된 도착 안내서는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안내서와 형태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허위 도착 안내서에 나온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 또는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고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등기우편물을 실제 수령할 때 집배원에게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발견했을 때 가까운 우체국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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