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막는다'…한은 "필요시 비은행에 100조 유동성 지원"
한은, SVB 사태 계기로 '대출제도 개편 방향' 발표
은행 및 비은행 유동성 지급 선택폭 확대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등 제도 개편 병행도 필요"

"SVB 사태 계기로 유동성 지원 제도 바꾼다"
27일 한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한은은 이번 개편 계기와 관련해 올해 3월에 발생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BV) 뱅크런 사태 때문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뱅킹 서비스가 활성화 된 국내에서도 뱅크런 사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이에 한은은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backstop)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의 개편안을 의결했다.
우선 한은은 은행에 대한 상시 대출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0.5%p 내렸다. 기존에는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에 1%p를 더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낮은 0.5%p만 더하기로 해 은행 부담을 낮췄다.
적격담보 범위도 확대했다. 한은은 시중은행 대출 시 인정하는 담보물이 있다. 기존 적격담보에는 9개 공공기관의 발행채, 은행채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만 포함했다.
확대된 적격담보에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 및 금융중개지원대출이 포함됐다. 이에 금융기관들이 현금 확보가 시급할 때 좀 더 원활하게 한은에서 유동성을 지급받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출 만기는 기존 '최대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에서 '최대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으로 늘렸다.
한은은 향후 대출 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 대출채권 추가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법적·실무적 주요 이슈와 관련해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관련 제도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기로 했다. 이 기간은 약 1년 내외로 예상했다. 한은은 이런 절차를 거쳐 금통위에서 의결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에 대해 "예금취급기관은 자산의 70∼80%를 대출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필요시 이를 활용할 경우 중앙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뱅크런 발생 우려시 새마을금고 등에 유동성 신속 지원

한은은 우선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 결정하기로 했다.
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출할 때는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한다. 신속한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당국과 한은의 수시 정보공유 강화도 추진한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현행 한은의 대출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담보증권 범위 등이 좁았다"며 "결국 대규모 예금인출 시 일시적으로 유동성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예금취급기관 지원에 상당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 외에도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등 은행 제도 개편이 불안에 따른 뱅크런 발생 우려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편은 유동성을 늘리는 조치라기보다 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선택의 폭이 늘어난 것으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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