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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대출금리는 동결인데…” 신희타 입주자들, 금리 인상에 분노

8월 31일부터 신희타 모기지 금리 0.3%P 인상…뉴홈은 제외
“같은 서민형 공급주택, 전임 정부때 등장한 신희타만 차별”

신혼희망타운 홍보영상 캡쳐. [제공 국토교통부]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정부가 최근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상에 나선 가운데 신혼희망타운(신희타) 입주예정자들이 울분을 표하고 있다.

현 정부 핵심 주거정책인 뉴홈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는 변동이 없지만 전 정부 때 등장한 신희타 모기지 금리는 0.3%포인트(P) 인상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입주예정자들은 뉴홈과 신희타 모두 서민을 위한 주거 정책 대출임에도 뉴홈은 현 정부 핵심정책이라는 이유로 금리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한다. 또 전 정부 정책인 신희타에만 금리 인상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23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8월 30일 이후 대출을 실행하는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금리는 기존 1.3%에서 1.6%로 0.3%P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17일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하면서 주택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P씩 올리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청약 저축 금리의 실효성을 높인 반면, 디딤돌‧버팀목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출금리를 올린 것으로 7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현 정부 핵심 정책이라는 이유로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신희타가 금리 인상 제외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아 불안감을 느끼던 신희타 입주예정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시중 은행 등에 문의한 결과, 오는 8월 31일부터 실행하는 대출 건부터 금리가 0.3%P 오른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 신희타 입주예정협의회(입예협)는 국토부의 신희타 금리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예협은 공고문상 금리 변경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3조 3항에 따라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입예협 측은 천재지변, IMF, 전시상황 등 국가위기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라면 신희타 고정금리는 공고문상 1.3%의 금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혼희망타운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안내문. [제공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협의회]

신희타 입예협 회장은 “금리 변경안이 나오면 국민들에게 미리 충분히 공지하고 이의신청기간을 가지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갑자기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인 신희타 모기지 금리를 10여일 전에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최근 철근 누락 등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정부의 처사를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모기지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신희타 단지에 곧 입주를 앞둔 A씨는 “신희타를 홍보하고 공고할 때는 ‘1.3% 고정금리’라고 강조해놓고 갑자기 인상 관련 통지 없이 모기지 금리를 올리겠다는 것은 신희타 당첨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심지어 신희타 분양가격이 약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금리만 올리고 향후 집값이 오를 경우 정부에 내야할 수익배분에 대한 조정은 없다”고 비판했다.

다른 신희타 입주예정자인 B씨도 “신희타는 전임 문재인 정권시절의 핵심사업이라는 이유로 금리 인상을 적용하고, 윤석열 정권의 핵심 정책인 뉴홈은 금리를 동결시키는 것은 사실상 특혜”라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힘쓰겠다는 정부가 신희타 입주를 기다리던 신혼부부들의 자금 계획을 망쳐놓고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반적으로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희타 역시 모기지 금리를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외적으로 뉴홈 모기지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만 금리 인상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신희타 단지 대출상품 관련 공고문 하단에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 10조 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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