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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전월세대출 출시 “금리는 최저 연 3.32%”

타행 대비 최대 87% 낮은 보증료
집주인 재산 변동마다 ‘등기변동알림’
인터넷은행 최초 다자녀특례 대출까지

토스뱅크 본점 [사진 토스뱅크]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토스뱅크가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선보인다.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인터넷은행 최초로 도입하면서 고객들의 ‘전세사기’ 피해구제까지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토스뱅크가 선보이는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다자녀 특례 대출’ 등 총 3가지로 구성됐다.

토스뱅크는 일반 및 다자녀특례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는 최저 3.32%(최고 5.19%),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금리는 최저 3.42%(최고 4.06%)라고 밝혔다. 

전세지킴보증으로 전세사기 구제 가능

토스뱅크는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고객들은 토스뱅크에서 대출과 함께 보증에 가입하는 경험을 누릴 수 있다. 

그동안 고객들은 반환보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등 피해를 겪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이 감당하기 힘든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는 현실에 착안해 이 서비스를 기획했다.

토스뱅크는 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인터넷은행 최초로 전세지킴보증을 도입했다. 고객의 혜택을 높이면서, 동시에 보증료를 절감해 고객 부담을 덜었다. 토스뱅크는 HF와 함께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를 적용해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했다.

올 연말까지 전세지킴보증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토스뱅크는 최대 1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서비스 대상은 대폭 확대했다. 전 은행권을 통틀어 비대면 서비스 최초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까지 전세지킴보증 보장의 범위를 넓혔다. 

등기변동알림으로 정보 불투명성 사라져

토스뱅크 집주인의 재산상 정보 변동이 생길 때마다 토스 앱을 통해 푸시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내놨다. 

토스뱅크는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의 변화가 있을 때 해당 변동을 수시로 알려주면서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다. 알림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변동이 생긴 등기의 매 순간을 이미지로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토스뱅크가 부동산 권리 조사 서비스 기업인 ‘리파인’과 함께 무료로 제공한다. 

인터넷은행 최초 ‘다자녀 특례’ 대출 선보여

토스뱅크는 인터넷은행 최초로 ‘다자녀 특례 대출’을 통해 고객 선택권을 강화했다. 다자녀 특례 대출은 미성년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고객이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다자녀특례 외에 일반 및 청년으로 구성되지만, 고객의 소득과 나이, 가족 구성원의 유무에 따라 토스뱅크가 맞춤형으로 제안한다. 일반의 경우 고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단, 소득과 부채 비중 등이 적용된다. 

청년의 경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동시에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임차보증금의 90%한도로, 최대 2억원의 대출이 이뤄진다.

이 같은 ‘맞춤형 대출 제안’에 따라 고객들은 자신에게 최적화된 대출서비스를 제안받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가령 만 34세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이지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고객이라면 ‘청년’ ‘다자녀특례’ 상품을 모두 토스뱅크가 제안, 고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 케어를 통해 고객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편리함과 안정감을 모두 지켜갈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며 “‘첫 독립을 위한 보금자리’ ‘첫 신혼집’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공간’ 등 인생에서 눈부신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토스뱅크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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