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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내일 석방…법원, 구속 연장 기각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6일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김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8일 0시 만료된다. 검찰의 구속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김씨는 이르면 7일 중에 풀려날 전망이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진행한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날 김씨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씨는 배임증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횡령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앞서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된 후 재구속됐다.

검찰은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지난 1일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날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결과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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