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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위반 언제까지?’…11개 자산운용·증권사 적발

신한자산운용, 과태료 7050만원으로 가장 많아
공매도 제한 위반한 케플러에는 과징금 10억6300만원

지난 8월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연 불법 공매도 조사 촉구 집회에서 정의정 대표(오른쪽 첫번째)가 공매도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불공정거래와 전쟁을 선언한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11곳을 적발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뿐 아니라 외국계 금융사들까지 대거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감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3차 정례 회의에서 도이체 방크, 맥쿼리은행, SK증권, 신한자산운용 등 10개사에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2억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금융사 외에 박모씨도 같은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 1610만원을 통보받았다.

금융투자사 중에는 신한자산운용의 과태료가 70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맥쿼리은행이 5400만원, 키움증권 3150만원, 한양증권 3000만원, SK증권과 노바스코티아 아시아은행 각 2400만원, 씨스퀘어자산운용 1200만원, HSBC 밴드 plc와 도이체 방크 각 750만원, 부국증권 600만원 등이었다.

도이체 방크는 2021년 1월 3개 종목, 맥쿼리 은행은 2018년 11월과 2019년 9월 192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했다가 적발됐다.

신한자산운용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0일에 걸쳐 45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했고, 한양증권은 2018년 12월 1개 종목의 순보유잔고를 지연공시했다가 지적받았다.

아울러 증선위는 2021년 9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보통주 4만1919주(44억5000만원)를 매도 주문해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케플러 슈브뢰(Kepler Cheuvreux)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통보했다.

이처럼 공매도 문제가 끊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을 소집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외국계 증권사들에 잔고 관리 및 주식 차입 등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 정비, 관련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공매도 위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조사 및 검사 과정에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증선위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억1390만원, 제넨바이오에 주요 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억95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파생상품 매매 현황 등 정기보고서를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5400만원을 통보받았고, KB자산운용과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일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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