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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대출 불리해요”…‘내 집 마련’에 혼인신고 미루는 신혼부부

주택 자금 대출 기준 미혼·기혼 차이 없어
“대부분 ‘내 집 마련’까지 혼인신고 미뤄”

결혼하고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결혼하고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대출이나 주택 청약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할 때 미혼과 기혼의 소득 기준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혼인신고를 한다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지 못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혼인 건수는 19만2000건이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신혼부부가 많아 실제 결혼한 부부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대출과 청약에서 불리한 입지를 차지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출시된 대출 상품이 많아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미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잘 알려진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미혼 청년에게는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2%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하지만 부부라면 합산 연간 소득이 5000만원(신혼 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저소득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도 신혼부부와 30세 이상 미혼 1인 가구는 연간 소득 7000만원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주택 청약도 부부 모두 일한다면 소득을 합했을 때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 시기를 따져 혼인신고를 하려는 신혼부부도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이나 행복주택 등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신혼부부들이 최근 주택을 마련할 자금이 충분히 마련됐고 청약 가점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혼인신고를 늦추는 이유다.

지난해 결혼한 최모씨는 “언제 주택을 마련할지 몰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며 “대출이나 청약 등에서 적절한 시기를 맞춘다면 주택을 마련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결혼한 지 3년째인 김모씨도 “결혼했다고 바로 혼인신고부터 하는 경우는 주변에서도 보지 못했다”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집을 마련하는 게 목표이고 집만 마련하면 바로 혼인신고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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