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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가조작 세력’ 계좌 동결 추진…신고 포상금 최대 30억

강제조사·영치권 활용 확대…통신조회 자료 요구권도 추가 검토

라덕연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승훈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 조사 인력에 부여된 강제·현장 조사권 및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 등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는 최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등 지능적·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가 판을 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10년 만에 대응 체계 전반을 손질한 것이다. 거래소(시장감시)-금융당국(조사)-검찰(수사) 기관 간 협업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다양한 조사·제재 수단을 도입·확대한 것이 골자다. 

우선 금융당국은 조사 과정 중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할 경우 신속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추가 불법 행위 차단 및 부당이득 은닉 방지 등이 목적이다.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 조치로 자산 동결 조치를 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법원 허가를 받아 자산동결을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의 이러한 조치에도 영장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홍콩, 캐나다 등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활용된 계좌를 포함한 자산에 대해 동결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법원 영장 절차를 거치는 나라도 있지만 캐나다 등은 금융당국 차원에서 직접 조치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산 동결 제도 도입은 관계기관과의 추가 논의 및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시행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동결 권한과 함께 도입을 검토했던 통신 기록 확보 권한도 부처 간 협의 및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불공정거래 정황이 있을 때 범죄수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해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국민 재산권 행사에 방해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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