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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맥주, 달래해장 인수 석달만에 전격 철회

“매도인 진술 보증 의무 위반”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요구

수제맥주 제조사 제주맥주가 외식 프랜차이즈 ‘달래해장’ 인수를 전격 철회했다. [제공 각 사]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수제맥주 제조사 제주맥주(276730)가 외식 프랜차이즈 ‘달래해장’ 인수를 전격 철회했다. 지난 6월 90억원을 들여 경영권을 인수한 지 석달여만이다. 

제주맥주는 26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달래해장 운영사 달래에프앤비 인수 철회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제주맥주 측은 “매도인의 진술과 보증 의무 위반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다”며 “이미 지급된 계약금의 반환을 위한 반환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인수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맥주 측은 “달래에프앤비에 재무제표 적정성,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부존재 등 관련 진술과 보증 위반,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고, 영업권 및 사업의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현재 사업 조직, 인력과 고객 및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하는 의무 위반에 관해 5일 이내 시정을 요청했으나 매도인들은 요청 기한 내 치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달래에프앤비가 합리적인 대안, 협의 등을 하지 않고 매수인들에게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달래에프앤비에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발생 이자를 포함한 계약금 9억원을 반환하고, 손해와 별도로 10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맥주는 지난 6월 5일 달래에프앤비 주식 192만8572주(64.29%)를 90억원에 취득했다. 제주맥주 자기자본의 26.20% 규모다. 

달래에프앤비는 지난 2021년 우대갈비로 유명한 삼각지 맛집 ‘몽탄’을 운영하는 조준모 씨와 남영동 고깃집 ‘초원’의 조승모 씨, 서초동 해장국집 ‘혜장국’의 정연곤 씨가 차린 프랜차이즈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이들 3인은 각각 30억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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