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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노리는 수협은행, 비은행 M&A 연내 결실 맺나

강신숙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웰컴캐피탈·자산운용 인수 사실무근
올해 안에 비은행 자회사 인수 목표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 본사 외관 모습. [김윤주 기자]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윤주 기자] 수협은행이 자산운용사‧캐피탈사 등 비은행사 인수합병(M&A)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시장에선 웰컴캐피탈이 유력한 매물로 거론되지만, 수협은행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수협은행은 당초 올해 상반기 비은행사 인수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매물 ‘옥석가리기’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비은행사 M&A를 위해 자산운용사‧캐피탈사 등 매물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수협은행은 올해 4월 M&A 자문사로 삼일PwC를 선정한 뒤, 매물 후보를 대상으로 실사 등 작업에 나섰다. 

이 가운데 시장에서는 수협은행이 웰컴캐피탈 인수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은행이 인수하려는 대상은 웰컴크레디라인 주식회사가 보유한 웰컴캐피탈 지분 100%다. 웰컴캐피탈은 웰컴자산운용을 100% 자회사로 두고 있다. 수협은행은 자산운용사‧캐피탈사를 사들이는 것이 제일 큰 목표다. 이에 자회사로 자산운용이 있는 웰컴캐피탈이 인수 대상으로 적격이라는 평가다.

웰컴캐피탈은 신기술사업 금융업과 대출, 할부금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5년 설립됐다. 지난해 매출 685억원, 영업이익 43억원을 기록했다. 웰컴자산운용은 지난해 웰컴캐피탈이 인수한 에셋원자산운용이 전신이다. 앞서 웰컴금융그룹은 기업금융·리테일 등의 부서를 대상으로 대규모 희망퇴직 접수를 받기도 했다. 웰컴캐피탈 매각을 염두에 두고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다만 수협은행 관계자는 “비은행사 인수에 있어 특정회사가 거론되는 것은 ‘사실무근’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수협은행은 기존대로라면 올해 상반기 안에 비은행사 인수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공식 성과는 내지 못했다. 특히 이번 M&A에 있어 강신숙 수협은행 행장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수협은행 관계자의 전언이다. 최근 M&A 시장에서는 비은행 금융사 인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다, 부실 회사를 걸러내는 ‘옥석 가리기’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행은 비은행 자회사 인수를 통해 은행과 시너시를 통한 외형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의 유가증권·조합위탁자산을 계열 자산운용사에 맡겨 ‘윈윈’(win-win)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는 해당 자산을 외부 자산운용사에 위탁해 주식·대체투자·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 중이다. 추후 수협은행이 자산운용사를 인수한다면, 외부 운용사에 지급할 수수료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운용사 또한 중앙회와 은행이라는 캡티브(Captive) 마켓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운용자산(AUM)을 늘려 단기간에 사업기반 확대가 가능하다.

캐피탈사의 경우 국내 최고수준인 수협은행의 ‘AAA(무보증사채)’ 신용등급 덕을 볼 수 있다. 수협은행이 높은 신용등급으로 조달한 자금을 캐피탈 자회사에 투입하면 캐피탈사는 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비용 하락은 회사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수협은행은 자회사 인수를 통해 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협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지주사 전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은행 자회사를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도 필요하다. 수협법에 금융사업을 분리해 지주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돼야 금융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수협은행은 수협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금융지주사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을 위한 수협법 개정은 아직은 조금 먼 사안”이라면서 “현재는 올해 안에 자회사 인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M&A 추진단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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