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깡통주택’ 5곳 중 1곳 전세금 못 돌려받아…보증사고율 급증
- 부채비율 90% 초과주택 보증사고율 매년 증가
보증사고 중 다세대 주택 차지비중 절반 훌쩍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채비율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보증 사고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1조3941억원이다. 이는 전체 보증 사고액 1조8525억원의 75.3%를 차지한다.
또한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2.0%로 나타났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가운데 22%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생겨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게 됐다는 의미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다. 보통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주택’으로 분류한다.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한다면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018년 2.9% 수준이었으나 2020년 6.8%, 2021년 7.8%. 지난해 12.1%로 매년 늘었다.
특히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사고 중 다세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월 말 62.5%에 달했다.
2018년엔 깡통주택 보증사고 중 다세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4.4%에 그쳤고, 아파트가 90.5%를 차지했다. 이후 2019년에는 다세대주택 비중이 25.7%로 급증하더니 2020년 55.3%, 2021년 67.3%, 지난해 66.8%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전세계약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한도를 전세보증금의 80%에서 60%로 축소했다. 대출을 많이 낀 주택은 애초에 전월세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일각에선 정부가 깡통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부채비율 등의 정보를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더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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