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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강제 매각 위기?…한투, 대주주 등극하나

카카오, 2019년 이어 대주주 적격성 문제
SM인수 두고 시세 조종 의혹으로 수사중
카뱅, 추후 경영권 불확실성 커져…불안감↑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송재민 기자] 카카오뱅크(323410)가 갑작스레 매각설의 주인공이 됐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의장(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다. 수사 결과 카카오 법인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카카오(035720)는 지난 2월 SM인수를 두고 사모펀드(PEF)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경쟁자였던 하이브(352820)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카카오 경영진이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공개매수 가격이었던 12만원보다 주가를 높게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실제 하이브가 SM주식을 12만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힌 이후 전날 9만8000원이었던 SM주가는 6일만에 13만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의 시세 조종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조세범 처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카카오 법인이 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카카오뱅크의 지분 10%를 강제 매각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분 구조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된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현재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다. 한국투자증권(27.17%), 국민연금공단(5.30%), KB국민은행(3.20%), 서울보증보험(2.23%) 등이 뒤를 이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2대주주와 보유지분 상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자리가 뒤바뀌기는 어렵지 않다. 

실제 최근 금융위원회는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분 매각 명령을 내렸다.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중징계를 받아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내년 4월까지 매각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상인은 급하게 매각을 완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또한 카카오와 카카오뱅크는 이전에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겪은 적이 있다. 지난 2019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섰을 때 김 센터장은 ‘계열사 공시 누락’ 문제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문제가 됐다. 당시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와 상황을 피했지만 다시 한번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뱅크 매각이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적격성 충족 명령이 내려져도 카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향후 카카오뱅크의 미래 경영과 신사업 진행 등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전반의 중론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강제 매각하게 될 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추후 경영권에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현재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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