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보험료 카드납부는 ‘하늘의 별 따기’
손해보험사 캐롯 89% 최고·MG 9.9% 최저
생명보험사는 라이나 38.8%로 최고…메트라이프 0.1% 최저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보험료 카드납입 비율이 평균 10%대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사의 의도적인 카드납입 거부행위를 전수조사해 불법적인 카드납입 거부 사례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7일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사 카드납입현황’ 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생명보험 18개사의 카드결제 비율은 11.9%, 손해보험 16개사의 카드결제 비율은 17.8%로 나타났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사 중 ▲라이나생명 38.8% ▲AIA 생명 31.2%로 카드결제 비율이 높고, ▲메트라이프생명 0.1% ▲ABL 생명 0.3% ▲삼성생명 0.9%로 카드납입 실적이 저조하다.
손해보험사는 ▲캐롯손해보험 89% ▲ACE 손해보험 68.3%로 카드결제 비율이 높고, ▲MG 손해보험 9.9% ▲한화손해보험 10.2% ▲롯데손해보험 12.2%로 카드납입 실적이 낮다.
일부 보험사는 카드납입 시 자동결제가 되지 않고 매월 갱신해야 하거나, 지점을 방문해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보험사는 특정 카드회사만 결제가 가능하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카드 결제비율이 99.9%, 농협생명의 경우 농협카드 결제 비중이 63.2%, 푸본현대의 경우 현대카드 결제 비중이 60.6% 로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회사의 결제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심지어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은 카드가맹점계약을 해지해 보험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
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험사의 카드 자동결제 거부, 카드가맹점해지, 특정회사의 카드사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안인지 살펴볼 예정이다 .
황 의원은 “결제수단을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인데, 보험사에서 의도적으로 카드납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보험계약 과정에서 보험사의 불법적인 카드납입 방해행위가 있는지 전수조사하여 불법적인 보험업계 관행을 근절하고,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7일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사 카드납입현황’ 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생명보험 18개사의 카드결제 비율은 11.9%, 손해보험 16개사의 카드결제 비율은 17.8%로 나타났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사 중 ▲라이나생명 38.8% ▲AIA 생명 31.2%로 카드결제 비율이 높고, ▲메트라이프생명 0.1% ▲ABL 생명 0.3% ▲삼성생명 0.9%로 카드납입 실적이 저조하다.
손해보험사는 ▲캐롯손해보험 89% ▲ACE 손해보험 68.3%로 카드결제 비율이 높고, ▲MG 손해보험 9.9% ▲한화손해보험 10.2% ▲롯데손해보험 12.2%로 카드납입 실적이 낮다.
일부 보험사는 카드납입 시 자동결제가 되지 않고 매월 갱신해야 하거나, 지점을 방문해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보험사는 특정 카드회사만 결제가 가능하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카드 결제비율이 99.9%, 농협생명의 경우 농협카드 결제 비중이 63.2%, 푸본현대의 경우 현대카드 결제 비중이 60.6% 로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회사의 결제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심지어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은 카드가맹점계약을 해지해 보험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
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험사의 카드 자동결제 거부, 카드가맹점해지, 특정회사의 카드사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안인지 살펴볼 예정이다 .
황 의원은 “결제수단을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인데, 보험사에서 의도적으로 카드납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보험계약 과정에서 보험사의 불법적인 카드납입 방해행위가 있는지 전수조사하여 불법적인 보험업계 관행을 근절하고,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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