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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세 김길수 공개수배…서울구치소 수감자 병원서 도주

특수강도 피의자…당국 추적
유치장서 이물질 삼켜 병원 갔다 도주

김길수 수배전단.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30대 남성이 병원 치료 도중 도주해 법무부와 경찰이 공개수배에 나섰다.

4일 오전 7시20분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던 서울구치소 수용자 김길수(35)씨가 달아났다는 교정 당국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의 키는 175㎝, 몸무게는 83㎏이다. 김 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검은색 운동화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이다.

택시를 타고 달아난 김 씨는 이날 오전 7시 47분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해 도주 중이다.

김 씨는 앞서 오전 6시20분쯤 구치소 내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 당국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김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가 진료 도중 달아난 것이다.

김 씨는 병원에서 수갑 등을 풀고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양동안경찰서 형사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교정 당국과 함께 김 씨를 추적하고 있다. 김 씨는 병원 치료 3일 차인 이날 오전 6시 47분 환복 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당국은 김 씨 도주 이후 30여 분이 지난 오전 7시 2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안양동안경찰서 형사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 교정 당국과 함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김 씨를 뒤쫓고 있다.

도주한 피의자 김길수 [사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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