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대치·청담, 아파트 빼고 토지거래허가제 풀린다
서울시, 16일부터 비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연립·다가구·빌라, 상가 등 전세 끼고 매입 가능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연립·다가구·다세대주택, 상가 등 비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오는 16일부터 풀린다. 서울시 허락 없이도 해당 지역에 있는 비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서울시는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아파트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6일 공고 즉시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시장이나 구청장,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건축물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2년 동안 실거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세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안에 따라 상업·업무·공업용 건물과 아파트 외 주택은 모두 실거주 의무가 풀리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정 대상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은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지표와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지정하게 됐다”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기 동향이 발생하면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공공 재개발 등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개소(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이중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21개소 1.09㎢, 공공 재개발은 19개소 1.04㎢다.
시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공모 미선정지는 주민동의율을 충족한 데다 자치구가 추천한 곳인 만큼 앞으로도 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왔다. 시는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인데도 장기간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각 자치구청장이 지정 유지를 요청한 11개소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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