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신사업은 이차전지”…주가띄운 기업 절반은 추진내역 없었다
- 금감원,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 발표
14개 기업 불공정거래 혐의 등 심사
“자금조달 후 사적유용 가능성 높아”

19일 금감원이 발표한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 결과 관련 후속조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증시에서 주목받은 메타버스와 가상화폐·대체불가토큰(NFT), 이차전지, AI,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등 주요 7개 테마업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회사는 총 233개사였다. 이 가운데 55%인 129곳은 현재까지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업은 신사업 추진 목적을 공시한 뒤 주가가 상승하자 대주주 관계인이 지분 매도를 통해 차익시현에 나선 정황도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A사는 최대주주 변경 후 특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하고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한 뒤 해당 사업과 관련된 B회사 지분까지 인수하는 등 단기간 주가가 급등했다.
이후 A사 최대주주 및 관련 투자자는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매도해 대규모 차익을 실현했다. 하지만 A사는 이후 B회사 지분을 수개월만에 전량 매각하고, 반기보고서 상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가 불공정거래 연계 개연성 여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신사업 추진을 발표한 기업 가운데 유상증자 및 CB 발행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전체의 74%인 95개사로, 평균 4회에 걸쳐 496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상장사 전체 평균(254억원·0.9회)을 크게 웃돌았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자금을 조달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할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사업 추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중대 위법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신규사업 미추진기업 중 14개사를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심사 후 감리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회계분석 위험요소를 고려해 4개사를 심사 대상에 추가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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