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걱정 덜었네…'文정부 공시가 현실화' 사실상 폐기[부동산쩐람회]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
내년 1월 연구 용역 후 하반기 근본적 개편방안 제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뜻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69%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권 시절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사실상 폐기하고 내년에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건강보험료, 보유세,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지표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에 매기는 평가 가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에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내년에도 3년 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내년 공동주택에는 평균 69%의 현실화율을 적용한다. 기존 현실화 계획과 비교하면 6.6%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10%p, 12.3%p 낮은 53.6%, 65.5%로 정했다.
정부는 2020년 문 정부 시절에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내년 1월 실시한다. 내년 하반기에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 정부 시절 빠르게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동산 하락기에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질 수 있는데 급격한 시장 변동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9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토지에는 빠른 시세 반영을, 9억원 미만의 저가 주택에는 균형성 제고를 우선하면서 공시가의 공정성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4%, 9억∼15억원은 75.1%, 15억원 이상은 81.2%를 기록했다. 15억원 이상 주택과 9억원 미만 주택 간 요율은 11.8%p의 차이가 발생했다. 2020년 7.2%p 수준이었던 간극은 더 벌어졌다.
이로인해 3년 동안 국민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은 4조7000억원 가량 늘어났다. 주택분 재산세는 2019년 5조1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6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도 2019년 1조원에서 지난해 4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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