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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근 누락’ GS건설 처분…“내년 1월 결과 나올 것”

8개월 영업 정지 유지가 관건

서울 GS건설 본사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GS건설에 대한 처분 수위를 내년 1월 중순쯤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오는 12일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GS건설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내린 8개월 영업 정지가 그대로 유지되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GS건설은 청문회 이후 다시 일주일 안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지며, 이후 심의위는 의견을 정리해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문회 이후 과정에 총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8월,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의 책임을 물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했다.

또 품질 시험과 안전 점검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데 따른 조치로 서울시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별개로 요청하기로 했다.

이후 국토부는 법조계 인사와 건설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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