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공정위 “가맹본부, 필수품목 변경 시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해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려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제공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려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공정위는 일부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가맹점주들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편취하고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바꾸는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도 이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 “푸틴, 시진핑과 ‘올림픽 휴전’ 문제 논의”

2尹, 과학계 숙원 ‘R&D 예타’ 폐지 언급…“건전재정, 무조건 지출 감소 의미 아냐”

3‘민희진 사태’ 처음 입 연 방시혁 “악의로 시스템 훼손 안 돼”…법정서 ‘날 선 공방’

4“‘치지직’ 매력에 감전 주의”…팝업스토어 흥행

5“자신감 이유 있었네”…‘AI 가전=삼성전자’에 압축된 전략들

6넷마블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총세력장 결정하는 첫 선거 예고

7“트랙스 공짜로 드립니다”...쉐보레, 특별한 행사 연다

8거래소, 미래에셋·신한·KB자산운용 등 ETF 4종목 21일 상장

9진에어, 임직원 가족 본사로 초청했다

실시간 뉴스

1 “푸틴, 시진핑과 ‘올림픽 휴전’ 문제 논의”

2尹, 과학계 숙원 ‘R&D 예타’ 폐지 언급…“건전재정, 무조건 지출 감소 의미 아냐”

3‘민희진 사태’ 처음 입 연 방시혁 “악의로 시스템 훼손 안 돼”…법정서 ‘날 선 공방’

4“‘치지직’ 매력에 감전 주의”…팝업스토어 흥행

5“자신감 이유 있었네”…‘AI 가전=삼성전자’에 압축된 전략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