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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 고발 당한 여에스더 “잘못 드러나면 처벌받을 것”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식약처, 법리 해석 거쳐 판단

여에스더. [사진 에스더몰 홈페이지]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윤주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씨가 최근 불거진  ‘허위 광고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5일 적극 해명했다. 이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당 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에스더씨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여씨는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온라인 홈페이지 내 제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고발인은 전직 식약처 과장으로, 여씨가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씨는 5일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여씨는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 저는 에스더포뮬러 창립 이래 늘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왔다”고 했다.

여씨는 전직 식약처 과장인 고발인에 대해 “이미 수년 전 식약처를 나와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유료상담 및 자문을 하는 행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 제가 의사의 신분을 활용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고발을 한 것이며, 이에 대해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여씨는 “에스더포뮬러는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 임직원 모두 가족에게 자랑스럽게 권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그동안 크고 작은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저희들의 진정성과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로 극복할 수 있었다. 에스더포뮬러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 진실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했다.

한편, 식약처는 고발장이 접수된 내용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다. 식약처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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