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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오는 11일부터 한국앤컴퍼니 ‘단기과열종목’ 지정

11일부터 3거래일 간 단일가 매매 방식 적용
전날 52주 신고가 기록…경영권 분쟁으로 변동성↑

최근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한국앤컴퍼니가 11일부터 3거래일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사진 한국앤컴퍼니]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송재민 기자] 최근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한국앤컴퍼니가 11일부터 3거래일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8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한국앤컴퍼니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3조에 따라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지정사유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한국앤컴퍼니가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예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어제보다 0.23% 오른 2만 2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은 장중 2만375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3거래일이 지나면 단기과열종목 지정이 해제되지만 종료일인 13일 종가가 이날 종가보다 20% 이상 높은 경우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3거래일간 연장해 단일가매매가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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