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독점하던 공공주택 건설, 민간에 개방한다[부동산쩐람회]
인천 검단 LH 아파트 붕괴 후속 대책…LH혁신·건설카르텔혁파 방안
철근 누락 시 LH 수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건설 시장을 민간 건설사에게 개방한다. LH가 공공주택 시장을 독점하며 과도한 권한을 가지면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이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 대책이다.
LH 혁신 방안에 따르면 먼저 민간시행 공공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현재 민간 건설사는 LH가 시행하는 아파트의 시공만 맡거나 LH와 공동으로 시행을 진행해왔다.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가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단계를 단독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분양 주체와 브랜드 활용 모두 민간이 맡아 진행하는 구조다. 정부는 LH와 민간 건설사가 경쟁을 거쳐 더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분양가를 더 낮게 제시하는 민간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해 공공주택 분양가 인상 우려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LH 선정 권한 줄이고 전관 회사 입찰 차단
LH의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줄이고, 입찰에서도 LH 퇴직자가 재직하는 전관업체는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공공주택 설계와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감리업체 선정과 감독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담당한다.
2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 입찰 자체를 막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도 강화한다. 2급 이상 퇴직자에서 3급 이상 퇴직자까지 재취업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업체도 기존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늘린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철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으로는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단순 추첨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으로 변경한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며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고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한다.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작업 전에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점검업체가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하위법령이나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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