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역대 최대 ‘2조원+α’ 규모 상생금융 나선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위해 역대 최대 규모 발표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에게 1.6조원 이자 환급
은행연합회, 향후 매분기 집행실적을 취합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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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은행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으로 2조원대 규모 금융지원에 나선다. 은행권 상생금융 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권이 지난 11월 20일과 27일 ‘금융위·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 및 ‘금융위·원-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11월 하순부터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신속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방안이 은행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 부담의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라 국내 20개 모든 은행은 앞으로 2조원에다 추가적 지원(+α)에 나선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은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키로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지원(+α)하기로 했다.
‘2조원+α’ 지원액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 올해 12월 20일 기준(발표전일 마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은행별로는 자행의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원의 약 80%인 1조6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권은 1조6000억원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이자환급 외 방식(전기료, 임대료 등 지원)의 소상공인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효과적인 지원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은행권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번 방안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금번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 및 점검해 발표함으로써 이번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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