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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 계획 있다면 주택 특별 공급제도 활용 가능

신혼부부 각자 특별공급 신청 가능해져
대중교통 할인율 더 높아지는 K-패스 내년 5월 도입
무주택 청년층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월에 출시

내년 3월 25일부터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특별 공급제도가 시행된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2024년부터 바뀌거나 시행되는 제도가 많다. 특히 출산이나 결혼을 앞둔 부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내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하다.. 

내년 3월 25일부터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우선) 공급제도가 시행된다. 공공분양(3만 가구), 민간분양(1만 가구), 공공임대(3만 가구) 등 총 7만 가구가 대상이다.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된다. 또한 출산 가구는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해도 좋을 것이다. 

내년 3월 25일부터 신혼부부는 각자가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신청해서 당첨될 경우에는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을 인정한다. 또 다른 당첨자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면 특별공급 신청을 함께하는 것이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다. 

내년 2월에는 19~34세 무주택 청년층에게 청약 기회 및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기존 소득 연 3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은 완화했다. 이자율은 기존 4.3%에서 4.5%로 높였고, 납입한도도 월 50만원에서 월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만일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해 최대 2.2%의 저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서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보다 적립률이 높아지는 ‘K-패스’가 내년 5월에 도입된다. 대중교통 이용 회수에 비례해 요금을 돌려받는 카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고속열차(KTX·SRT) 운임 할인율이 기존 30%에서 50%로 내년 3월부터 확대된다. 

내년 3월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가 개통한다.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하는데, 과거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렸지만 이 철도를 이용하면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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