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임신·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격 명문화해야”
- 권익위,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권고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승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명문화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했을 때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인지도가 낮고, 안다고 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까다롭다는 인식 때문에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적자나 매출액 감소로 폐업했으나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 증빙 자료를 마련하기 어렵고, 법령에 규정된 사유 외에 ‘기타 인정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찾기 어렵다는 민원들이 권익위에 다수 접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해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또한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주요 사례들을 유관 부처와 기관들이 선별해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자영업자 영업 현실을 반영해 ‘적자 또는 매출액 감소’ 요건을 정비하고 증빙 서류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원빈♥이나영, 10년 만 투샷 포착…의외 인물도?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팜이데일리
이데일리
원빈♥이나영, 10년 만 투샷 포착…의외 인물도?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산업·통상장관 美 남아 돌파구 모색…백악관 “생산적 협상”(종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슈퍼달러에 웃었던 국민연금, 올해 환율 효과는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삼천당 상한가 만든 비만치료제 BE Study...전문가들은 ‘반신반의’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