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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벤츠 몰면서 공공임대주택 거주 못한다 [부동산쩐람회]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은 1회로 제한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초과하면 재계약 불가

2023년 12월 8일 서울스퀘어 벤츠 전기차 충전소에 벤츠 차량이 주차돼있다. [사진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앞으로 페라리, 벤츠 등 고가 외제차를 모는 이들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된다. 고가의 수입차를 모는 ‘가짜 서민’이 임대주택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5일부로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자산 초과 때 재계약은 1회로 제한한다.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도 자동차 가액은 제외했다.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2023년 기준)은 ▲무주택 가구 ▲총자산 2억5500만원(영구)·3억6100만원(국민)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다.

임대주택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은 넘겨도 1회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남길 경우 재계약이 안된다는 의미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자동차 가액이 9794만원인 BMW(모델 iX xDrive 50)와 벤츠, 페라리, 마세라티 등을 보유한 임대주택 입주민 문제가 떠오르기도 했다. 바뀐 규정은 이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 의원이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어긴 고가차량을 보유한 가구가 전국 61가구로 집계됐다.

당시 살고 있는 세대 중에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 외제차 페라리, 마세라티같은 스포츠카는 물론 벤츠나 BMW, Jeep, 제네시스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광주아름마을 1단지의 BMW(모델 iXxDrive50)로 당시 차량가액은 9794만원으로 약 1억원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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