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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저축’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김윤주의 금은동]

‘5년간 최대 5000만원’ 모으는 정책상품
적금 갈아타면서 가입은행도 변경 가능

금융‧은행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글로벌 확장 등 내부 목표는 물론, 주요국 금리인상 등 외부 요인도 영향을 끼칩니다. 횡령, 채용 비리와 같은 다양한 사건들도 발생합니다. 다방면의 취재 중 알게 된 흥미로운 ‘금융 은행 동향’을 ‘김윤주의 금은동’ 코너를 통해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올해부터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가 연계된다. [사진 연합뉴스, 김윤주 기자]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30세 직장인 A씨는 오는 2월25일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에 약 1300만원을 손에 쥔다. A씨는 이 자금을 들고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 5000만원 목돈 마련에 나설 것을 고려하고 있다. A씨는 “30대 초반에 몇 년 동안 큰돈이 묶이는 점은 부담스럽다”면서도 “최근 다른 시중상품들의 예‧적금 금리가 높은 편이 아니라, 혜택이 많은 정책상품에 더욱 눈길이 간다”고 말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되면서 ‘아껴 쓰기’, ‘저축 더 많이 하기’ 등의 계획과 목표를 세운 청년들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이 있어 눈길을 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월부터 정책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돌아온다.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문재인 정부 당시 나온 정책 상품이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들이 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등을 합쳐 목돈 약 13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당시 연 10%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알려지며, 가입 경쟁도 치열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일이 다가오기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 상품을 내놨다.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40만원에서 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과 비과세혜택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문제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중복 가입이 안 된다는 점이다. 두 정책상품 간 중복 가입이 안 돼 청년도약계좌 가입률도 저조한 측면이 있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11월까지 총 51만명이 개설했다. 금융위원회가 목표치로 제시한 306만명의 약 17%에 불과한 수준이다.

올해부턴 만기가 도래한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다. 2월 청년희망적금에서 만기를 보는 청년들이 1260만원을 들고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컨대 희망적금 만기환급금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경우, 월 70만원씩 18개월차까지 납입해 온 것으로 간주한다. 이후 19개월 차부터 매월 70만원씩 42개월간 추가 납입을 하면 만기 5년을 채울 수 있다. 적금을 환승해 만기를 다 채울 경우, 시중은행의 일반적인 적금상품보다 407만원 가량 더 높은 수익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 설명이다. 

청년도약계좌는 ‘특별중도해지’도 가능하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로는 가입자의 사망·퇴직·해외이주·사업장의 폐업 등이 해당된다. ‘생애최초주택구매’도 특별중도해지 사유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5년 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해 특별해지를 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율 등을 그대로 적용해 지급받는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맞춰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와 연계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며 “적금을 갈아타기 하면서 가입 은행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김윤주의 금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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