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갑자기 알바생 뺨 때린 손님…반격했더니 '쌍방폭행' "억울"

치킨집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따귀를 맞고 반격했다가 '쌍방 폭행' 가해자가 돼 억울하다는 사연이 논란이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7월 20일 광주의 한 치킨 전문점에 한 손님 A씨가 들어와 생맹주 한 잔을 마셨다.
그런데 A씨는 맥주를 마시고 결제를 마친 뒤 갑자기 일을 마치고 한쪽 구석에서 밥을 먹고 있던 아르바이트생 B씨의 얼굴윽 다짜고짜 폭행했다고 한다.
당시 가게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구석에 있는 B씨에게 다가와 따귀를 때렸고, 이에 B씨는 A씨를 팔을 잡고 일어나 주먹을 날리며 반격했다.
가게 사장과 다른 직원이 말려서 상황은 정리됐지만, 아르바이트생 B씨는 이로 인해 이마에 혹이 나고 입술도 부르트는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처리했다고 했다.
영상을 본 양지열 변호사도 "어떡하나"면서도 "쌍방폭행이 맞아 보인다. 경찰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라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이미 합의는 마쳤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쌍방폭행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비난했다.
한 누리꾼은 "저렇게 갑자기 폭행 당했을 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있나. 저 정도 자기 방어적인 행동은 당연히 보장해줘야 한다"며 "단순한 물리적 접촉이 있냐 없냐로만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인 자존감,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차원으로 법의 적용이 유연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만히 있는데 화풀이로 때려도 맞고 있어야 하나. 이 정도면 정당방위라고 해야 한다" "외국이라면 절대 쌍방폭행으로 안 나왔을 것. 저 아르바이트생 너무 억울하겠다" "법이 항상 가해자편이다" 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편 지난 6월 배달 받은 떡볶이에 불만을 품은 손님이 매장에 찾아가 업주의 얼굴에 떡볶이를 던지는 등 자영업자 등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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