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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도 출산 후 한달 유급휴가 간다…육아휴직 급여도 60만원 인상

저출생 정책 총괄 부총리급 '인구부' 도입
재원 마련해 휴가 제도 도입·법인세 감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중소기업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국민의힘이 출산휴가를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아빠휴가를 한 달의 유급휴가로 의무화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가 아플 때 1년에 5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도 월 6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1호 공약 :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해 공약 전달식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겠다고 했다. 저출생 대응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신설한다. 부모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현행 출산휴가는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엄마휴가는 3개월, 아빠휴가는 1개월 유급휴가로 의무화한다.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때 '자녀돌봄휴가'도 쓸 수 있도록 한다.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휴가에 해당한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현재 최저급여보다 적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60만원 올린다. 사후지급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도 준비했다. 먼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쓸 수 있는 지원금을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린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원까지 올린다.

대체인력을 고용하지 못해 동료가 업무를 떠안게 되면 이들에게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한다. 육아기 단축 근로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대행에도 적용한다. 저출생 정책을 잘 따라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도 감면해 준다. 청년 근로자의 저축·대출금리도 우대한다.

한 위원장은 "좋은 걸 다 모아서 1년에 28조원 재원이 어디서 나오든 상관없는 정책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라며 "돈이 아주 많으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데,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호가 아니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를 공약을 가져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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