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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법원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 기소 4년 11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1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개입,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47개에 달하는 범죄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모두 죄가 없다고 봤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범행 공모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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