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무회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안 의결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가 3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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